728x90 반응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1 전과기록 남는 유예처벌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과거 흔히 말하던 '빨간 줄이 남는다'라는 말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말인데요. 최근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왠지 나쁜 사람, 죄인, 위험한 사람, 사기꾼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 때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형집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