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부가구 선정기준액1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알아보기 2024년 새해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정기준액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또는 '노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