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감별 금지법1 37년 만에 사라지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 1987년에 여자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낙태를 막고자 제정한 '성감별 금지법'으로 그동안 임산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성별을 임신한 지 32주 이전에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으로 그동안은 뱃속의 아이의 성별이 남자아이인지 또는 여자아이인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임산부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성별을 법으로 임신 32주 전까지는 의료법에 의해서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기존의 의료법으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헌법..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