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교통비지원 자격1 만 13세~23세 청소년 모두 지원-경기도 청소년 우리생활에서 교통에 관련된 지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더불어 교통요금도 인상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그 부담이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은 모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경기도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상반기 최대 6만원/하반기 최대 6만원) 3.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 4.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2023.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