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상속과 관련된 일들을 겪죠.
예전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람들에게 갖게했고, 실제로 그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르던 땅을 찾기도 했죠.
사망자에 재산등에 대한 조회등은 있었지만,
재산과 채무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가지의 재산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한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7곳의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었던
과거의 비효율적인 제도에서
확 바뀐 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경되고,
확인 가능한 범위도 늘어난 이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가능 내역
1.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지급보증,
특수채권,대여금고 등
2. 국세
국세 체납액과 미납세금,환급금
3.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여부
4.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5.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6.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7.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과 미납세금, 환급금
8.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9.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0.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어선 보유현황 등
신청자격
1. 방문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 에서 가능
신청대상
1. 상속인
1)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2)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3) 제 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는
제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4) 대습 상속인
5)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6) 상속재산관리인
7)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1)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
2)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제출서류
1. 사망자 재산 조회
1)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 조회
1)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신분증
3. 사망자 등 재산 조회
신청 취소 및 변경
1) 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2) 신분증
* 신청은 사망자 사망일 포함 1년 이내 가능하고,
재산 조회 결과 확인은 금융협회,국세청,
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조회 후 해당기관에서
전송한 문자,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3월 3일 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에서 기존 17항목에 4대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이나,
환급금 고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소유내역도 추가가 되었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작년기준으로 125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자리를 잡은
좋은 제도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되는
가족과의 이별과 그로인한 상속재산과
사망자에 대한 대부분의 항목에 큰 도움을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고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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