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육아휴직 통상임금1 최대 월 900만 원 받는 급여 45개월 가까이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적인 감소 중으로 매월 출생하는 아이는 매월 2만 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출생아의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작은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생후 12개월이었던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로 기준을 상향하고, 매월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도 올렸는데요.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