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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900만 원 받는 급여

by 40대 아재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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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가까이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적인

감소 중으로 매월 출생하는 아이는 매월

2만 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출생아의 수가

사망자의 수보다 적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작은

도움을 주는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율 감소 관련 그래프

 

내년부터는 기존 생후 12개월이었던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로 기준을 상향하고,

매월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도 올렸는데요.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가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였던 월 200~300만 원을

지급했던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번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이 되면서 돌봐야 할 아이의 연령인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이 되었고,

급여가 기존 월 200~300만 원 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내년부터 상향이 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에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모두 양쪽 통상임금이

4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양쪽 합 9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을 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 육아휴직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론이

분명히 갈리는 듯한데요.

돌봐야 할 아이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는 대부분

찬성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통상임금이 부모가

모두 450만 원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상향 관련 포스터

 

아직 우리 사회는 기존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등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형 태인 중소기업에서는 더더욱 육아휴직을

하기 위한 눈치보기 등의 분위기가 아직도

상당히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을 통상임금의 100%로 그 상한액을

올리는 것도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일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굉장히 

많은 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연령을 높이고,

통상임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추가의 지원이나,

휴직기간의 연장 등의 지원책이 좀 더 고심해서

나와야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굉장히 빨리 바뀌는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문제들이 지금보다는 더

지원을 받거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모든 지원책과 사업을 기획, 계획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닿아 나라가 자신을

케어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인구감소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나라가 도와주는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그런 제도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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