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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단 꿀팁

by 40대 아재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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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오는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오면

누구는 한 달 월급이 넘는 보너스와 같은

세금을 환급받아 사고 싶은데 미뤘던 물건이나

여행경비등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만, 간단한 몇 가지

요령만 알아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환급받는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누군가에게는 불안하기도 한 연례행사인데요.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포스터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

(결정세액)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을 왜 먼저내고 돌려받는 불편하고 복잡한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말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안 받으면 쉽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데요. 보통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같은 세금을 먼저 걷죠.

그리고 연말에 이것을 다시 따져보는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고 공제가 된 이후에

산정이 되는데요.

이걸 매달 하는 것이 많은 노동력과 번거로움으로

1년마다 공제 항목등을 반영을 해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전부 다 작성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만

국세청이나 자신의 보험, 적금, 기부 등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보통 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은

그리 복잡한 과정이나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소득공제'라는 말이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당연히 큽니다.

 

직장인등의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달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그 공제비율이나 내용이 다르지만

큰 의미를 둘 정도로 차이는 없는 편이죠.

 

그럼 흔히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궁금증 중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많이 써야 좋은지 아니면 카드를 많이

써야 좋은지 막연히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항목이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연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에는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액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0만 원,

연봉이 7,0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를 할 경우네는 200만 원

까지의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봉인 이 씨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김 씨의 카드등 연간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이고,

이 씨의 연간 카드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김 씨와 이 씨는 이 기준이라면 자신들의 총급여인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사용을 했 때문에 공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이 씨는 카드등 사용실적 중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적용을 받아서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할 시에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총 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마다 보험, 적금, 기부, 병원비, 가족수,

고령자를 모시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많은 공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주인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 비율만 알아도 지금보다 훨씬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연말정산이

해마다 기다려지는 연례행사가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간단한 연말정산 꿀팁 한두 개 만으로

여러분의 지갑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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