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구감소지역 제외지역1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할인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요즘 대세인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이 있어 주택구입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그런데 2024년 8월 13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주택구입에 대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제법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