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할인

by 40대 아재 2024. 8. 14.
반응형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2.1%로 

요즘 대세인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이 있어 

주택구입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그런데 2024년 8월 13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주택구입에 대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제법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출처-행정안전부

 

◆ 세컨하우스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

 

복잡하고 항상 바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은 한적하고 공기 좋은 지역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주택자에 적용이 되어 그런 것에

쉽사리 투자나 구매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2023년의 정식적인 통계에 의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0.78명 이었던 2022년보다 더 줄어든 결과가 나오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는 물론 외국에 있는

joongnyun4050.tistory.com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소멸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그리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그렇지않아도 여러 부분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용이하게 한 후 세금감면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죠. 

단, 무주택자와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지난 4월에도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1주택자가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도 종전의 1 주택 보유자 혜택을 주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죠.

 

◆ 취득세 감면 조건

 

1.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2. 해당 주택 구입 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3. 정부지정 인구감소지역(89곳) 내 주택

단, 수도권과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경기 가평군은 

금번 취득세 감면 지역에서 제외

 

종전에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감면없이 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2025년 1월부터 

바로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에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이란 취득세 면제 제도가 겹치게 될 수 있는데요. 

중복은 어렵고, 감면 금액이 큰 것으로 적용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함께,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취득세 감면을 위해 값비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된 아파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올해인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이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에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도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조건

 

1.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시

 

2. 해당 주택 구입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

 

 

이밖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긴 것들은 

농어촌에 있는 주택들을 개량하는 사업 시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았고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주는 것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한 뒤 

올해 10월 경에 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이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시 취득세 감면,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실속 있는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