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에 무리한 치료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험금이 목적인 나이롱환자
2023년 12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량 등록후 운행하는 자동차의 수는
약 2천 6백만 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원치않은 자동차 사고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곤 하죠.
아주 큰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있으며,
반대로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는데요.
이 중 누가봐도 신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가벼운 사고에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치료비등을 요구해서 병원 입원등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명 나이롱환자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과 같은
생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죠.
나이롱환자에서 나이롱이란 말은,
'나일론'이라는 화합섬유를 일본식 발음인
나이롱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짜로 입원한
사람들을 보통 나이롱환자라고 부르죠.
국가에서는 이런 나이롱환자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지책을 시행하고,
보험사등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어찌되었든 자동차 교통사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요.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자동차의 실시간 상태를 블랙박스를 통해
녹화와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병원에서
입원 후 과도한 치료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보니 피해자라는 입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보상금등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합의금 등을 노리고 나이롱환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보험사 자체의 조사와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깐깐한 과정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피해자 지위를 가진 나일롱환자는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죠.
국가 수사기관에게 의뢰하다.
이런 나이롱환자들에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험금 인상 및 과도한 보상금을 줘야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가벼운 사고를 낸 가해자도 국가의 힘을 빌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과도한 치료등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디모(MADYMO)'입니다.
마디모는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체의 상해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아주 경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과다한 치료와 보상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나이롱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누가봐도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고에서,
상대방(피해자)이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일명 국과수에 해당 사고를 의뢰를 한 뒤에
과연 해당 교통사로가 과도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의 의도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해주는 것이죠.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이나, 충돌방향,
차량의 파손정도를 기본 측정 자료로 활용해
피해차량의 신체 상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디모 입니다.
사실 마디모는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본인 혹은 상대방의 상해정도를
평가받고 싶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하는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국과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생각에 시간과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꺼라 생각하실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관할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사후 신청도 가능하죠.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도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가벼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사고를 낸 이유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서 벌점이나 벌금등이 나올 수 있고,
운전자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12대 중과실
위반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후 결과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요기간인데요.
그동안 보험에서 대인 지불보증이 중단되죠.
그렇다보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상금을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간에
병원입원과 치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른 내용들
마디모 프로그램이 국과수를 통해 판단되어
만일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신청자는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합법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해자 자신이 가입을 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와 입원비 등
신체에 관련된 부분인 대인보상을 합법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니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 가능성이 낮거나,
상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인접수 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마디모 신청으로 해당 결과가 상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상해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도 신청자에게 실제로 유리한데요.
실제 소송에서도 상해 가능성이 있다를 빼고는
대부분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마디모는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인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마디모의 측정 결과로
무조건 마디모를 신청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불가 항목
1. 대형차량(버스 및 트럭) 관련 사고
2. 비접촉 사고
3. 후진 차량에 추돌한 사고
4. 오토바이,버스,보행자 승객
5. 정상적인 탑승 자세가 아닌 상태 사고
6. 노인,임산부,영유아,기존 병력 보유자
7. 요추,경추 외에 손상 유무 파악 필요시
8.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신청시
9. 동영상의 품질로 정황 파악 불가시
10. 너무 멀리서 촬영된 경우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와 치료비 등으로,
보험사에서 대인접수가 되어 보험금이
나일롱환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후 판단 결과에서
상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지급된 보험금도 환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험금 인상도 적어지게 되겠죠.
오늘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을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서 어느 누가봐도
가벼운 사고로 신체에는 상해가 없는데도,
과도한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인
나일롱환자등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고예방 운전을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신체가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안전운행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했음 좋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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