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0억 대주주1 주식 양도소득세 50억 미만 비과세 2024년에 주식을 하는 일부 큰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식을 전업이나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에서 자주 듣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가 주식거래에도 부과가 되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일정 자격만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판단을 해서 양도차액의 20~25%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는 한 종목에 이렇게 수십억씩 투자하는 큰..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