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주식을 하는 일부 큰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식을 전업이나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에서 자주 듣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가 주식거래에도 부과가 되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일정 자격만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판단을 해서
양도차액의 20~25%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는 한 종목에 이렇게
수십억씩 투자하는 큰 손들의 상당히 큰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50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50억 원 미만의 금액에는 현행 기준조건에
부합을 해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께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준비한 기재부는 해마다 생기는
과세대상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이면 의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주식매도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책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은
여전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는 기존의 양도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기존 양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주주와 같은 극히 적은 일부 기득권에 있는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번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50억 미만 주식양도세 비과세 처리는
연말이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도라는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은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전체를 볼 때는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5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다면, 그 외 대부분의 주식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그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병행이 되었으면 더욱 더 좋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였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 인데요.
이번 대주주 주식 양도세 50억 원으로
기존 13,368명에서 4,161명으로 무려
약 69%의 대주주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주식양도세를 50억 원으로 올려서
그렇지 않아도 60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걱정이 된다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식 양도세 50억 미만의
비과세 처리를 통해 그동안 연말이면
세금을 안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대주주 기준을 피하던
기존의 잘못된 시장변동성이 조금이나마
적어질 것은 예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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