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정기준액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또는 '노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하면서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4개의 항목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꼭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등을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꼭 방문하시어
확인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 기초연금 미해당 수급가능 사유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
2.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급,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의
50%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양쪽 모두에 2023년 대비
각각 5.4%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해 한 달에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02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인 2024년부터는 월 213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단독가구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2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월 수입액이
340.8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번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상향은
그동안 오른 물가나 여러 경제상황에서 보면
그리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대상조건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으로 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했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개정과 함께
이 부분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 고급 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1. 현행
1) 배기량-3,000cc 이상일 경우 수급불가
2) 차량가액-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불가
2. 변경(2024)
1) 배기량 한도를 삭제 후 4,000만 원 이상시
수급불가로 단독조건으로 개정
노인분들은 사실 차를 자주 바꾸거나,
억지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타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판매를 하거나, 노인연금 수급을 받지 못해
아까운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가족의 일원처럼
애지중지 타온 자동차는 연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과거 고배기량의
차량이 오히려 약간의 수리만 해주면,
편하고, 고장이 잘 안나는 차량들을 선호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아무튼 이번 개정으로 배기량 조건 삭제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급여는 2023년의 경우로 보면
월 최대 323,180원으로 가구의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과 수령금액 및 재산에 따라
변동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단독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 선정기준액의
상향으로 비록 물가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상향금액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꼭 확인하셔서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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