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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보증금 지원-장기안심주택

by 40대 아재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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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이자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정의

 

무주택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황을 위해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 원)

일반공급 80% + 특별공급 20%(신혼부부)

 

 

◆ 대상주택 및 신청자격

 

1.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2. 모집기간

2023.3월27일(월)~3월31일(금) 17, 5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3. 서류접수기간

2023.03.27.(월) ~ 2023.04.05.(수) 

[2023.04.05.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제공동의서는 인터넷상에서 발급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4. 공급호수

4,000호(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외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오피스텔의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

 

● 전세 전환보증금

 

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 4%

(재계약 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합니다.)

 

 

● 보증부 월세

 

보증부 월세는 1년 월세 총금액(월세*12)이

본인 부담 보증금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최초계약 포함 총 5회)

단, 재계약 요건은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

 

 

7.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를 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지원 불가.

 

 

8. 일반인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보유 재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3천5백5십7만 원 이하일 것.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6인 가구- 7,779,825원

7인 가구- 8,233,578원

8인 가구- 8,687,331원

 

 

9.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자격을 가진 자

 

1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소득기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

 

 

◆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순서로 진행

 

인터넷청약시스템→장기안심주택신청 배너 클릭

→인터넷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가능.

 

 

● 기타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공고된 기준일까지

계약체결이 된 경우에 한여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통상적으로

1~2주가 소요가 됩니다.

 

 

 

◆ 선정방법

 

1. 각 항목별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기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선정자 기준 가점표(일반,특별공급 공통)

 

● 사회취약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특수임무수행자 포함)와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3점 부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2점 부여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2점 부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인원별 소득의 50% 현황

 

● 동점자 선정 기준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입일→부양가족수→연장자 순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적용하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서울특별시 최종전입일부터)

거주한 기간을 위미 하며,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합니다.(차상위계층은 세대원도 인정)

 

 

 

◆ 기타 사항

 

1. 지원조건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

 

● 10년간 총 5회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로 간주됩니다.

 

● 묵시적 계약갱신은 불가합니다.

 

계약방식은 입주대상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합니다.

 

 

2. 계약절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절차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외주택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은 지원 불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지원 불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지원 불가.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주택에 의한 부채(최권최고액, 임차보증금 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위법건축물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나

전용 부분이 위반 건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매매 중인 주택은 지원 불가.

 

 

 

3. 권리분석 심사 시 임차주택 가격 기준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단독, 다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80%

 

아파트, 다세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공동주택가격의 180%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거래가격 중 해당금액

 

 

4. 입주대상자 취소 및 무효사유

 

 

신청 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을 판명된 경우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S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안심주택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안내도니 임대차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5. 서류접수 및 준비서류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변경포함) 1부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의 경우 등재된 사람의 이름 및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팩스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

1 주택만 신청 및 계약가능.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입주 시 자격유지 요건이 변동 시

당첨취소 가능)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해서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입주대상자의 개인사유로 인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등은

입주대상자 부담.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처리가 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주택을 물색하여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는 1년 월세 총금액

(월세 X12개월)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전·후로 소득,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른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가 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오류로 인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자 잘못으로 해당

지원계약이 취소되니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한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받으실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 시

그에 해당하는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정부와 서울시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된 뒤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리츠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체납이 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계약이 불가합니다.

 

 

 

◆ 관할기관

 

1.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오늘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현재 상황에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해당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 지원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부분의 지출과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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