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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성범죄자가 같은동네? 법으로도 안됩니다. 거주지제한

by 40대 아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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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수원 발바리'로 유명한 박병화의 출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달인 10월에 20대 여성 10명을

원룸 등에서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가 되자마자 바로 다른 죄목으로 다시

구속이 되었지만, 11월 5일 출소를 해서

현재 수원의 한 대학교 앞 원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원룸을 돌면서 20대 여성들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일으킨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는 곳이

바로 20대 여성이 많은 한 대학가의 원룸촌입니다.

그가 바로 주로 범행을 일으켰던 대상도 많고

그런 장소가 바로 출소 후 그의 거주지가 된 겁니다.

 

일반 시민단체부터 해당 지차체 시장인 화성시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 제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은 현재 법적으로 없습니다.

성범죄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와 

그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발찌 등의 제한이 대부분이고,

이번에 박병화로 이슈화 된 내용 중 하나인

외출금지시간 등이 전부인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죄의 값을 치르고 나왔으니,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주지 등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의 주 범행 장소이자

범행 타깃이었던 20대 여성과 원룸촌에서

출소 후 거주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지차체중 화성시의 시장인 정명근 시장과

관할지역 국회의원까지 시위에 합세해서

박병화의 거주지 퇴거를 위해서 법무부등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거주지의 주인인 할머니는 수원의 

한 나이가 든 여성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박병화의

어머니로 확인이 되었고, 

그 원룸 주인 할머니는 원룸 계약을 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박병화로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일대 원룸의 주인들은

그로 인해서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조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곳이 수요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우선 관할 보호관찰소와 연계해서

핫라인을 구축 후 집중 공동대응을 하고,

여성, 청소년계 그리고 강력계 등 3명을

특별 대응책으로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 앞에 초소를 만들어

24시간 감시와 CCTV 등의 확충으로

집중관리 및 대응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박병화의 외출금지제한을

두게 되는 시간을 늘리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였던 

박병화의 외출제한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원법원이 지난 8일에

인용해서 승인되었다고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내용 등에 대해 그 당사자인 박병화도 이러한

뉴스와 정보를 알게 되겠지만,

분명한 건 죗값을 치렀다고 또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자 등의

사례로 볼 때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은 쉽게 가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잔혹하고 피해자에게는 사는 동안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 성범죄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지은 죄만큼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가는 다른 사람들도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원망과 분노도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우선 거주지가 화성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법무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 요구가 들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같은 불만과

요구사항이 빗발칠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박병화는 다른 범죄로 출소되자마자 구속되기 전

의정부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구속됨으로써 

그 결정이 뒤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 직접 막으려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의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그 당사자인 출소자들 모두를

서로가 입장과 위치에서 만족하고 

지금과 같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재발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지침과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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