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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부작용 보증금300원 프랜차이즈

by 40대 아재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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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다음 달인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어후 성질나..."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맞습니다. 형님. 저도 그건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고 제도입니다.

그나마 한가한 때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정신없이 손님들이 몰려오고 주문을 받고 음료가

나가기 시작할 때 그걸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야 제주와 세종만 한다지만 언제 또..."

 

서울과 거의 붙어있는 지역에서 꽤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동서의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와

분노가 섞인 감정으로 제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부터 우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도 시행은 환경부가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적용대상은 가맹점 수가 백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소비자가 음료를 살 때

현재는 지불하지 않는

일회용 컵의 비용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 사용자가  컵을 사용한 후에

반납을 하면 다시 300원을 돌려줘서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줄이자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 제도가 그 의도와 목적은 좋으나 현장의 소리와 

현장의 실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많은 불만과 거부운동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이 제도는 사실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 첫 

시행을 했으나 그건 업체 간 자율협약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2008년에 실효성 문제로 중단되었죠.

 

 

 

하지만 2020년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일회용 용기에 대해서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이 되어

제조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에 개정안이 입법되었고

5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이 제도는

오는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다시 6월 10일에 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과 또다시 실효성 문제로 12월 1일 이후인

12월 2일부터 우선 제주시와 세종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원래 하려 했던 전국적인 적용 매장이 원래대로라면

약 4만 개 가까운 매장이었으나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매장은 고작

6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일회용 용기의 사용 후를 표기하기 위해

라벨을 부착하게 되는데 이걸 처음에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부담하게 하면서

큰 반대 여론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라벨이 나오는 디스펜서도

계획이 없다가 300원을 내고 안 받아 가는 손님의

그 돈을 모은 일명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될지도 모를 그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한다고 하니

점주들과 프랜차이즈는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행이 코앞인 현재도 점주들의 불만사항 중

가장 컸던 이유 중 하나인 무인 회수기 설치는 아직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설치를 하다고 하는데, 시행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전형적인 탁상 업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작은동서의

매장에 대한 부분만 우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매장 내에서 먹는 손님들의 일회용이 아닌 음료컵도

   아르바이트나 사람을 써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컵까지 설겆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2. 손님이 마신 일회용 용기의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

3. 손님이 일회용 용기에 음료를 사갈 때

    300원 부과 거부감.

4. 일회용 용기를 손님이 반납 시

    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 업무

5. 수집된 일회용 용기의

   별도 관리 비용 및 공간 확보 필요

6.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형 개인 카페는 미적용-형평성 문제

7. 1~6번까지 새로운 추가되는 일로 추가 인건비 발생

8.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예상되는데, 보증금 관련

   소비자와의 문제 발생(번거로움/보증금 선납 등등)

 

사실 제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해야 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라고 해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손님이 마시다가 남길 수도 있고,

입으로 마시는 것이기에

더욱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보증금을 더 받는 것도 추가적인

손님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나중에 보증금을 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되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더군다나 시행이 코앞인 현재도 점주들의 불만사항 중

가장 컸던 이유 중 하나인  무인 회수기 설치는 아직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설치를 하다고 하는데,

시행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전형적인 탁상 업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A라는 곳에서 음료를 사고,

B라는 매장에서 반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주들은 더욱더 이부분에 대해 반대가

심한 것 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점점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개인 카페나 

관련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는 형평성마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작은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점주들 사이에서는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이에 환경부는 매장 점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매장 내 회수를 매장 내가 아닌

매장 외에서 회수를 하기 위해

회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차라리 누구라도

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하게끔

전체 매장으로 지정을 해서 시작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는 목적에 맞게

갈 것이라는 주장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적용되는 매장의 점주라면

음료를 팔 때 300원을 더 지불하도록 요청하고,

음료를 손님이 마신 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다시 돌려주고,

손님이 마시고 난 위생적이지 못한 일회용 컵을

씻거나 정리를 해서 모아두거나,

외부에 설치를 한다는 조건에 외부에서 모여진

일회용 컵을 진짜 반납을 했는지 확인을 하거나,

추가적인 사람을 써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떠실까요.

 

저나 저희 작은동서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회용 컵이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도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생각하는

그 점은 분명 100% 아니 1,000% 동의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관인 국가와 환경부에서

좀 더 세밀하고 현장의 문제를 좀더 듣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구상과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6년에 비해

현재 거의 3배가 되는 배출량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감수할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 모두가 이 환경을 위한 동참 활동에

적극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현장에 문제를

좀 더 이 제도 시행에 적용해서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저는 텀블러를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저부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 선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요?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와 환경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어른이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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