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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 5400만 원 이하 지원제도

by 40대 아재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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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합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알려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번에는 그 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그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알아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국민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일부 상향이 되었습니다.

표로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서 소득이 일부 증가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에 대폭으로 완화되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이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등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금액

 

지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합급여를 신청하면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아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이 없어도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이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구특성별로 추가서류가 필요하죠.

이 서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서

간단하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는 게 어렵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내용으로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인터넷: 복지로, 서울시 복지포털

 

● 주거급여

 

전화: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인터넷: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전화: 1544-9654(교육급여콜센터)

인터넷: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이며,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내용-근로소득공제

 

중위소득 47% 인원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2. 재산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선정제외

1) 2,000cc 이상 배기량 승용자동차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10년 미만 차량

3) 금융자산 3천6백만 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이상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4. 신청기간

 

 연중 신청

 

 

5.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상자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1) 최대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2) 최소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30%

3) 지원급여액: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0.21 x 소득평가액)

(여기서 0.21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최대 및 최소 지원 가구인원별 지원금액

 

2.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3. 장제급여

 

사망 시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생활이 악화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수급자격이 안 되는 시민에 한해서

빈곤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기준을 넓혔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비지원대상 시민들의 빈곤을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 완화한 주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주거용 재산 9,9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금융재산 공제(1,000만 원)

 

이번 추가 공제율 상향과 추가공제등으로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어,

이로 인해 형평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려운 곳에는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어려운 이웃과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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