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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확정

by 40대 아재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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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역대 가장 긴 심의기간이 걸린 기록을 세우고

7월 19일 새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설명/출처-최저임금제도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에 걸쳐서 2018년

최다 횟수인 15회 타이로 가장 많은 회의수를

기록한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의기간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오래 걸린 무려 110일이 걸린

역대 가장 오랜 심의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은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240원이 오른

2.5%의 상승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7월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건 마지막 기간을 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및 월급

 

이번 최저임금 전원회의에는 노동자 측 위원이

1명 빠진 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9일 새벽 6시에 사용자 측은

이번에 결정된 금액인 9,86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 측은 1만 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안이 17표를 받고,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무효표 1표)해서

결국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이 내년도

2024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투표결과 모니터 화면

 

올해 1월~4월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인 2.1%을 하한액으로 두고,

올해 한국은행과 KDI, 기획재정부 3개 기관이

평균 물가상승률 3.4%를 상한액으로 둬서

올해 비혼단신 생계비 개선비 2.1% 를 더한 수치를

참고로 했다는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익위원측은 정부 측 위원을 말합니다.

 

사실은 새벽에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양쪽의

주장을 총 정리한 시간당 9,920원을 양쪽에

제시를 해서 합의가 될 뻔했지만,

근로자위원 중 4명이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이 중재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60원/시간당이 적어진 것이죠.

이후 최종 제시안인 9,860원이 최종 투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기간별 금액 현황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2020년도 2.9%, 2021년도 1.5%,

2022년도 5.1%,2023년도 5%의 인상률이

이번에는 2.5% 상승으로 결정되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및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구인문제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부각하며 최저임금의

상승을 위해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한쪽만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는 최저임금의

결정과 그 과정은 해마다 이렇게 마지막

연장기한 코앞에서 결정이 되는 굉장히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는 힘든 결정이죠.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생각에 앞서

얼마큼 올리고 아니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불행하지 않은

일상과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어둡고 숨겨진 곳을 정부가 찾아서

노동의 소중한 대가와 그로 인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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