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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 memory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검사

by 40대 아재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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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검사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과 검사를 지낸

인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격을 얻어서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유럽의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최고형사 법원의 수사판사는 우리나라의

검사와 유사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과,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여러 직무와 권한이 있는데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한되었지만,

많은 범죄 관련 지휘와 참가, 감독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법원의 최고법원으로 불리는

대법원의 법관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20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하는데요.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정년은 70세입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의 권한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대법관 중 가장 높은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임명까지 통과하는 어려운 자리인 대법관 중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은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바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최병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정청의 사법부장과 헌법기초위원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고, 1948년 8월 초대 대법원장에

지명된 후 국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당시에 사법부의 엄격한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행정부 수반인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맞서기도 했죠.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서로 맞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우선시해서

친일파의 처벌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고쳐 공소시효를

단축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로 하여금

친일파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도록 해서

사실상 조직을 와해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김병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도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추호도 용서 없이 판단하겠다고 하죠.

 

김병로 대법원장은 1952년 이승만 정권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부산 정치파동' 직후에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임법기관(국회)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서로를 견제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로 대법원장

 

1950년 유명한 사건인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남로당의 첩자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거운

형량을 기대했으나, 그 반대로 가벼운 처벌을 주자

굉장히 불만이 쌓여갔죠.

이러한 일들로 발생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며 사법부를 비꼬아

공격을 했죠.

이에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삼권분립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국가의 발판이자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최병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라는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Mr. 헌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누구일까요?

아마도 모두가 아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라는 것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헤이그 특사로 유명한 '이준' 열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검사인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맨 왼쪽)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의 왕인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비밀리에

보낸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진 이준 열사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내용대로 일본에게 발각되어

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한 채 종신형과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고종을 퇴위시킨 결정정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준 열사는 1894년 과거의 초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는데요.

과거 초시에 합격하지만,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듬해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신설된 법관양성소에

입소를 해서 제1회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한성재판소의 검사보에 임명되죠.

하지만 이준 열사는 한성재판소의 검사보에

임명된 지 단 1개월 만에 면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정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익을 위하는 관료들의 불법을 파헤치다가

조정관료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면직이 된 것이죠.

 

이준 열사를 평리원 검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하지만 이준 열사는 1987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 최고의 대학으로 지금도 유명한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독립단체와 활동으로 체포되고 석방되고를

반복하던 이준 열사는 1906년에 최고사법기관인

'평리원' 소속의 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당시 많은 국민과 백성들로부터 정의롭고

공정한 일처리와 올바른 태도 등으로

많은 칭송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준 열사를 사람들이

'호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 것이죠.

 

이준 열사는 땅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권세가가 끼여있던 사건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건의 해결로

고종에게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해져 있던 평리원의 상관까지도

직권남용 등 불합리한 법을 여긴 것을

가지고 고소까지 했었죠.

이에 이준 열사의 상관이 그를 체포했는데,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준 열사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여 체포된 지

3일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는 석방이 되자마자 법을 어긴 다른 상관과

다른 검사들을 추가로 고소한 사실은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태형 100대를 선고받게 되는데,

왕이었던 고종이 형을 감해주고, 벌금으로 대신해

탈없이 지나간 유명한 일도 있었죠.

 

이준 열사는 이후 다시 소속되어 있던 평리원에

검사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파면을 당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당시 평리원 재판장이었던

'이윤용'과 지금의 법무부장관인

법무대신인 '이하영'의 면직을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윤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의 친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공정하고 올바른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이

그 누가 되었던 올바른 결정을 했던 이준 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검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누구든

법 앞에서는 공평하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준 독립운동가 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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