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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임차권등기명령

by 40대 아재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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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서민에게 아픔을 주는 사건으로

현재도 그 피해와 피해자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여러가지 이유와 사기등으로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임차인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그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였으나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더 피해가 생겼던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서

2023.7.9일부터 원래 계획인 10월보다 3개월을

빨리 앞당겨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피해가 심각하고 많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죠.

 

임차권등기 관련 포스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약 2주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이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이 되어야만 임차권등기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악용한 일부 임대인이 거주지를

자주 옮기거나 피해서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인데요.

7월 9일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렇게 가능해져 등기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마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그 집에 계속 있더라도 그 집에

미반환 된 보증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등기사항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마친 날 표기

3) 전세(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

4) 계약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계약중도

해지 합의서(각각 인감증명서 필요)

5) 주거용 오피스텔-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 확인(주거 실사진 첨부 필요)

6) 계약 종료 소명자료(문자, 카톡,

녹취, 내용증명 외)

7) 별지 건물 목록(계약 부동산)

8) 신분증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1) 등록 면허세-7,200원(위택스 사용 시)

2) 촉탁 수수료-3,000원

3) 송달료-31,200원

4) 수입인지-2,000원

총 43,400원(개인 신청 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계약 주소지에 대한 관리자의 기타 사항에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점유등에 대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따로 

임대를 할 수가 없고, 보증금을 돌려줘야만이

해당 자신의 임대차건물이나 집에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가지기 전 거치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서민과 임차인은

넉넉지 못한 사정이지만 자택을 위한

희망과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이웃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부 못된 임대인과 사기로 인해서

많지 않지만 자신의 전부인 임차보증금을

사기로 날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안되었던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번에 개정되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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