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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발표한 내용으로 공유드립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서 사용한 의료비(2021년 기준)를 본인 부담 상한금액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모르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관련 내용 잘 정리된 뉴스의 링크 걸어 드립니다.
출처-moneys
"여보, 의료비 돌려준대요"… 오늘부터 '평균 136만 원' 환급 - 머니 S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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