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1인가구,다자녀 지원제도

by 40대 아재 2023. 1. 25.
반응형

이웃이 가족 같던 예전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덧 인구감소와 더불어 1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참 많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도 

지원정책 및 대책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가구 지원제도와 다자녀가구

지원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인가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1인가구 추이 및 연령별 비중

 

통계청 발표 1인가구 관련 데이터

 

1. 1인가구의 수-약 720만 명

2. 점유율-전체가구 중 약 34%

 

통계청은 2047년 경이되면 북유럽 국가 수준의 

1인가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죠.

 

3. 1인가구 증가사유

A. 학업과 직장

B. 배우자와의 사별과 이혼등이 이유입니다.

 

4. 1인가구 특징

A. 경제, 안전, 건강분야 취약

B. 가사 및 경제적 불안

C.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불안

 

그럼 지금부터는 1인가구의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정책은 큰 타이틀에서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부분은 해당 지원내용을

검색하시면 상세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1인가구 지원정책

 

1. 주택 관련

1-1. 주택 매매 관련 지원

1-2. 주택 전세 및 월세 임대차 지원

1-3. 주택지원

1-4. 주거 금융지원

1-5. 이사 및 주택관리 지원

 

2. 안전/돌봄 관련

2-1.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2-2. 안심홈세트 지원 및 무인택배함 지원

2-3. 건강검진 및 동행서비스

2-4. 심리상담 지원

2-5. 식생활 지원

2-6. 고독사 및 외로움 방지지

 

 

그럼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의

개념과 그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기본으로 했으나,

요즘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지방자체단체별로 다르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의 법령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항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다자녀 가구

 

1. 출산/의료 관련

1-1. 출산축하금 지원

1-2. 의료비 지원(신생아 난청 의료지원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주택 관련 

2-1. 주택특별공급지원

2-2.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2-3.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3. 양육/교육 관련

3-1. 어린이집, 아이돌볼 우선지원

3-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4. 요금 관련

4-1.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지원

4-2. 수목원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및

       주차요금할인 우대카드 발급 및 지원

 

5. 자동차/세액/연금 관련 

5-1.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원

5-2. 자녀세액공제 지원

5-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지

 

 

이렇게 오늘은 1인가구와 다자녀가구의 

대표적인 지원제도의 큰 타이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의 상세내용은

해당 거주지 시 홈페이지와 복지로

그리고 거주지 주민센터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