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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628년만에 없어집니다. 2023년 바뀌는 것들 총정리

by 40대 아재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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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올해도 어느새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건너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것.


강원도라는 이름은 무려 628년 동안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가 '강원평화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합니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당분간은
강원도로 불리겠지만 정식 명칭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특징이나 다른 점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치권이 강화되고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강원도 자치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정이나 규제완화 등에 대한 권한 등이
강화되는 자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 출범은 2023년 6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가거나 갈 일이 있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강원도가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것.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무려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흔히 알고 있던 유통기한을 대신해서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든 식품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이 보통 유통기한부터 길기 때문에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식품폐기 등의 기한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등의
환경적,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소비기한은 지금의 유통기한보다
30%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로 어묵은 기존 29일에서 42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빵은 기존 20일에서 31일로 길어지죠.


세 번째 달라지는 것.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약 1만 1,555원이라고 합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월기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는 월 209시간을 일하는 기준이죠.

최저임금에 대해 해마다 많은 이견과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인 2024년쯤엔 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달라지는 것.


버스와 지하철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내년인 2023년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정기권을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지하철은 정기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0일권은 월 60회 사용으로
월 5만 5천 원~10만 3천 원
으로 월평균 약 1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합해서
통합정기권을 만드어서 양쪽 사용 시
지금보다 약 3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달라지는 것.


대학생이 되는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에게
희소 식중 하나입니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대학별로 천차만별 기준으로 정해져
납부를 했고 기준도 다 각각이었던
대학 입학 시 냈던 대학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은 평균 15만 원
사립은 평균 80만 원에 가까웠던 대학입학금을
2023년 입학생부터 폐지가 되어서
조금은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도 형편에 따라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고액 대학 등록금을 내는 대학 입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달라지는 것.


애플사의 애플 페이 도입
내년부터 현대카드를 통해서 애플사의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도입을 할 예정인데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삼성의 삼성 페이를 사용하는 분들을
부러워했던 애플폰 사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 코스트코와 하이마트 그리고 이디야커피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달라지는 것.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시
변경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 불편을 겪고 계시죠.
저 또한 알기 쉽게 해당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범운행을 한 후 시행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달라지는 것.


모든 cc의 오토바이 보험가입 필수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이나 일부 보험가입이
필요 없었던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예외 없이 보험가입이 내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시행 후에는 무보험으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야 할 듯하네요.


아홉 번째 달라지는 것.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개편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월과세란 아파트나 주택 등을 증여 후
바로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국세청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이 되죠.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직계비속의 증여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되고
미성년자 증여공제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열 번째 달라지는 것.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시내와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에는
화물 적재공간이 사라지는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탑승설비인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광영 급행버스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2027년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상버스로 좀 더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버스사용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년 2023년 계묘년 토끼해에
우리 생황에서 바로 느낄 수 있고
적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2023년에
바뀌는 제도 등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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