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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계엄령 발령 이유 및 기록

by 40대 아재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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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말 중에

'계엄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계엄령의 뜻과 발령 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계엄령'이라는 뜻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계엄령 발령당시 모습

 

'계엄령'은 한국전쟁인 6.25 발생 한 해 전인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일반인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군 병력을 이용해서 민간 치안활동에 바로

투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시에는 경찰이 민간 치안을 담당하죠.

이렇게 대통령이 군이라는 물리적인 동원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헌법 77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항목은 5가지인데요.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법률에 의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법안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

5.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한다.

 

이 중 두 번째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중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게 되고,

가장 문제의 소지가 높은 기본권조차도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계엄이 발령되면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기록과 사실이지만,

계엄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령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비상계엄 헌법이 만들어진 전에 발령됐는데,

전남 여수·순천에서 있었던 10.19 사건 때

처음 발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엄을 발령한 것은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제주 4.3 사건과 한국전쟁, 그리고

6.25 전쟁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로

기록이 되어있는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만들어낸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만 무려 5번이라는

계엄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초창기 불안한

여러 분야의 복합적인 시대의 반영이었죠.

 

과거 계엄령 발령지역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16 군사정변

서울에서 일어난 6.3 항쟁, 그리고 10월 유신,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번의 계엄령이

발령되어 전국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가장 마지막으로 발령된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1979년에 일어난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어 굉장히 삭막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항하고자 하는 대규모의

시위로 인해 계엄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 계엄령

 

마지막 계엄령이 발령된 후 40년이 넘도록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법이 만들어진 1949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막아내고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1년에 국회는 그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의사로 비교적 쉽게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계엄 중에는 국회해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도

유지가 되는 것이 개정내용에 포함이 되었죠.

또한 중요한 것은 국회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만일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대통령이 안 하게 되면

탄핵사유가 되어 탄핵소추 대상이 되죠.

실제로 계엄령 발령이 되면 여러 이유를 대서

실제로는 국회의원 체포나 구금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발령에 따른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거죠.

 

처음 계엄령이 발령되었을 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져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는 피해나 독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계엄령은 어디까지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나라가 안보나 전시, 또는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나 기득권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발령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들에 대해 현재 방송이나 

SNS, 기타 여러 인터넷 관련 매개체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도

예전처럼 눈과 귀가 닫힌 국민들은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 계엄령 지역 사람들 모습

 

요즘은 중학생만 되어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자신들만의 생각들이 있고,

진실을 숨긴다고 그것들을 과거 까막눈 시절의

국민들처럼 단순하게 속거나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과거 때리면 맞고, 억울해도 당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엄령 발령 또한 엄연히 헌법에 쓰여 있듯이

그 목적은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 역사가 극히 일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그런 일들을 벌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계엄령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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