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곤란 등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의 개념
1. 긴급지원 정의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가 같이 구분됩니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2)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로 연계 지원.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자원을 합니다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 시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화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재산, 지원종류와 내용,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화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1. 긴급지원대상자 정의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대한민국 국민가 혼인 중인 사람
2-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2-3)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2-4)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8-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8-3)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이 된 경우
8-4)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동안 체납이 된 경우
8-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9-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9-2) 단전된 경우
9-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업, 폐업신고를 한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9-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 학생),
65세 이상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9-5)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9-6)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된 경우
9-7)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8)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 가족 외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9)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10)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의 절차
1. 긴급지원의 절차
2. 지원요청 및 신고
1)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2-1) 의료법에 따른 의교기관의 종사자
2-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2-5)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2-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7)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8)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9) 이장 및 통장
2-10) 별정우체국의 직원
2-11) 동. 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현장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합니다.
4. 지원결정 및 실시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3)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관계법령,
제출자료 및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5. 사후조사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의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3)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 원,
중소도시 152,000천 원,
농어촌 130,000원 이하일 것.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조사를 위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기관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6.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
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7.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1)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기상화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3)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립니다.
8.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결과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이를 징수합니다.
생계지원
1. 생계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생계지원 기간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압류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의료지원
1. 의료지원 및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방법
1)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
3)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약국
3. 지원금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4. 지원 횟수
의료지원은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해 1회 실시합니다.
1회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원
1. 주거지원 지원내용
2. 주거지원 지원기간
주거지원은 1개월을 지원합니다.
단,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압류금지
주거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 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3. 지원기간
1개월씩 두 번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4. 압류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및 현물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1.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초, 중, 고 과정만 해당)
5) 각종 학교로서 위의
1~3까지의 유사한 학교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4. 지원 기간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
1) 1분기-3월 1일~5월 31일까지
2) 2분기-6월 1일~8월 31일까지
3) 3분기-9월 1일~11월 30일까지
4) 4분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5. 지원 방법
교육지원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압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난방비 지원
1. 난방비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일 경우 지원이 됩니다.
2. 지원내용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종류
1)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2) 해산비: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3)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4) 전기요금: 긴급지원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재공급 수수료 포함)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로 전기 사용 시
▶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인 경우 제외.
4. 지원금액
5. 지원기간
연료비 지원기간은 기본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기상황시
총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은 1회만 지원합니다.
6. 압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관 연계지원
1.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로 연계하여 지원을 합니다.
상담 및 정보제공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는 여러 사유로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지만, 그러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꼭 이번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지원신청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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