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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노인 고속도로 운전금지-조건부 면허

by 40대 아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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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70대 노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뉴스가 전해졌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뉴스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찬반의견등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인근에서 갑자기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을 

근처 주행을 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역주행 운전자를 갓길로 유도해

다행히 사고 없이 해당 운전자를 확인했죠.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해당 운전자는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음주나 다른 의심스러운 상황도 전혀 없었죠.

다만, 그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두 분 모두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불거진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일명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노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최고속도 제한 등에 대한 운전 허용범위를

대폭 줄여서 관리하겠다는

일명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인 2024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죠.

 

정부에서 내놓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은

현재 몇 가지로 주요 방안이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제한을 하는 방안

 

둘째.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사실 고령화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는

최근 4~5년 사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내년까지 약 500만 명에 가까운

고령 운전자가 차량운전을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정부에서 지정예정 나이인 65세는

현재 노인보다는 장년의 개념으로

생각할 정도의 나이라는 것이고,

65세 운전자가 상당히 많은 택시나

운송 관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책은 현재 전무한 채

운전에 대한 조건부 제한을 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신 운전을 해줄 거냐고 묻는 사람과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운전도 못하게 한다면,

요즘 한창 퇴직 후 가족들과 여행과 먹고살기

바빴던 청춘시절에 못했던 여행도 못 가게 하는

이 방안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되묻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ADAS 등의 첨단장치가 달리지 않은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차를 최신형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차를 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이 말이 안 된다면서

상당히 격앙된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고령자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와 사망사고는 약 25%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운행제한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층 대상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8만 명 정도만 반납을 하는 등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부 면허는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2021년에도 고령인구의

교통사고 등의 감소를 위해

검토를 해왔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기간은 2023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타깃을 잡고 있었던 정책이죠.

 

전문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등으로 교통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확인해서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경찰과 의료계의 의견과

개인별 운전능력 및 그 상황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당사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죠.

 

조건부 면허 제도 운영에는

많은 문제와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의견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장점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과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같은

그 목적에 부합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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