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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난방비 지원-자격,신청,지원금액 총정리 합니다.

by 40대 아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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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의 엄청난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아닌 듯해서

오늘은 이 난방비에 대한 자격, 신청하는 법, 지원금액등

총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방기 온도 컨트롤러

 

제 주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번달 난방비부터

적게는 30%, 많게는 100%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난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는

22년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 4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도시가스 비용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상폭이

무려 38.7%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다 알고 있는 대외적 문제로 인해

가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전 정부의 탓을 하면서 결국은 올린 가스가격을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우선 지원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원 방안대책

 

*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

 

 

■ 소득기준

 

1. 차상위 계층

 

1-1: 지원예상가구 수-약 32만 가구

1-2: 지원자격-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1-3: 지원금액-59만 2천 원

1-4: 차상위 계층 자격-중위소득의 50%

(아래 그림 참고)

 

 

기준중위소득 현황(2023)

 

 

 

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1: 지원예상가구 수-약 170만 가구

1-2: 지원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3: 지원금액-59만 2천 원

 

 

3.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한시적 대상

 

1-1: 지원자격-주거 및 교육급여 한시적 수급자

1-2: 지원금액-59만 2천 원

 

 

■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충족조건)

 

1.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4.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가정

 

 

* 지원제외 대상

 

A.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B.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가능)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포스터

 

1.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및 유선번호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유선번호: 1600-3190

 

 

2. 신청 기간

 

1) 2023년 2월 28일까지

 

 

3. 신청 과정 상세

 

1) 신청

 

1-1) 수급대상자 주민센터 및 비대면 신청

1-2)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2) 선정

 

2-1) 시군구는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선정

2-2) 세대원수 및 지원금액 산정 후 지급결정 통보

 

3) 지급

 

3-1) 시군구는 대상세대 및 지원액을 바우처 기관에 전달

3-2)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및 발급, 배송

 

4) 사용/정산

 

4-1) 바우처 사용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4-2)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한 정산실시

 

5) 사후관리

 

5-1)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의신청 및 업무처리

5-2) 부정적 사용 및 모니터링

 

 

2월 1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동일한 조건의

난방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혜택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의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고 헷갈리다면

주거지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나 친적이 대신

방문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선상 해당 전담 공무원에게 대리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대상에게는 통보를 해줍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구에 방문해서

검침 시 별도로 관련내용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은 꼭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형평성이나 도시가스를 제외한

지역난방등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난방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이번 지원대책이

가스요금을 4차례 올리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과 같은 난방비 폭탄이 오지 않게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

이번 지원대책으로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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