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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by 40대 아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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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국가적으로 수많은 지원과 

경제활동 세대의 감소, 노인세대 증가 등

인구 관련 많은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를 나으려 해도 여러 문제등으로

힘겹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1.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난임 과련 상담 및 교육, 예방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

 

 

2.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시술은

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입니다.

 

난임부부 연령별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3.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확인된 난임부부가 지원 가능합니다.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 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

 

2)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인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는

급여명세가가 필요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당사자별로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가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이 필요합니다.

 

 

5. 지원 선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 후 지원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을 받은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보서를 해당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제도 및 해당 법령

 

오늘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난임문제등으로 마음과 몸이 모두 힘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원하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가

이러한 정부지원을 받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중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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