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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태료 감면

by 40대 아재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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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받아본 경험이
흡연자라면 한 번쯤은 있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이 점점 없어지는 시기에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금연구역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흡연과태료 감면과 더불어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같이 받는
아주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애연가였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 담배를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금연구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흡연구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죠.
흡연에 대한 많은 정보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인식과 생각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흡연자에게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 또한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야 금연에 성공하죠.
저도 불과 수년 전에 강남 한가운데에서
흡연을 하다가 흡연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 담배꽁초가 많았고,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도 보이지 않아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냈죠.
 
그런데 이 흡연과태료를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과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받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흡연과태료 감면제도

 

● 감면 대상 및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50% 감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2. 과태료 10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단,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과태료 감면 교육내용

 

흡연과태료 감면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 과태료 감면 교육 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흡연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lms.khepi.or.kr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합니다.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입니다.
그리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osmk.khealth.or.kr

nosmk.khealth.or.kr

 
위 사이트 접속 후에
금연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병의원 금연치료' 또는 '단기금연캠프'를
확인하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

 

흡연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 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 후
작성해서 방문, 우편, FAX로 제출합니다.
우편접수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을 합니다.
 
 

● 기타 내용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금연을 위한 서비스를 받고,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까지 감면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태료 낼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이
건강과 나아가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금연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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