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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시민안전보험-전국민 누구나 무료혜택

by 40대 아재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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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신에 맞게 보험 등으로 대비를 합니다.

개인보험이 아닌 지차체와 전국 지자체도

시민들의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이라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 정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지차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살고,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자체의 시·도민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 최초의 시민안전보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을 한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지차체의 90%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오늘 시민안전보험은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차체가 가입이 된 만큼

해당 지차에의 시·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차체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비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지차체 별로

보험보상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서울시민안전보험(2023)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서울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사인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상담번호인

0507-774-0662로 접수를 합니다.

 

3.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출처-서울시

 

* 2020년~2021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당시 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 1544-9666)

으로 접수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2년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연락을 해서 보험금 문의 및 청구를 합니다.

 

 

■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1. 운영기간

: 2023.1.1~2023.12.31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 2023.2.1~)

 

2.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3. 보험사(해마다 변경)

: 2023년 기준 KB손해보험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 보장항목

: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2023년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항목별 보상금액/출처-서울시

 

참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장내용에 대한 차이도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2021년,2022년,2023년 비교상세/출처-서울시

 

 

■ 보험금 청구서류

 

1.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청구 필요서류/출처-서울시

 

 

■ 기타 정보 

 

1. 별도 가입여부 

→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지역의 시민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시민안전보험의 사고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목은 보장이 안됩니다.

 

2. 보험금 청구 시기

→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험금 청구 신청자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 지급합니다.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확실히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쩡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오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자체가 가입을 한 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을 통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보상은 안 받는 것이

최선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무료와 자동으로 가입되어 해당되는 항목의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꼭 알고 있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사시는 지역의 지차체 별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과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보상접수처와 연락처, 

그리고 보상항목과 보상금액정도는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놓는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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