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news

내년에는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이 법 개정

by 40대 아재 2022. 11. 6.
반응형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현재 올해 5월에 발의된 만 나이 관련하여

국회에서 올해 중 의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관련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與, 5월 개정안 발의 "올 통과 목표로"

11월 정부와 공청회 열고 공론화해서 진행하자.

野 "논의해볼것"…유사 법안도 발의

연말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적용될 듯 예상한다.

현재 여야가 만 나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마치고,

올해 11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의결하자는

여당 측과 논의를 해보고 연말 통과 시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는 비교적 의견이

비슷한 상황으로 봐서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 표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비교로 해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 2살이 됩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살 이지요.

단 하루 차이지만, 1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에 대한 법률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법률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닌 아주 복잡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부터 투표권이 생긴다거나

만 19세부터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던가

만 14세 이하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던가

만 18세 이상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던가 등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년퇴직 날짜가 연기될 수 있고,

군 입대를 1년 더 미룰 수도 있고,

연금 등의 수급 등이 미뤄지거나 등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만 나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 나이가 실제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살인 사람이 만 49세라면 49세가

공식적이고 법적인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실행이 된다면 49세를 2년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는 개인 간의 생각에

달렸겠지만, 유난히 나이에 예민한 게 대한민국이죠.

사소한 시비에도 '너 나이 몇 살이야?' 가 먼저 나오고,

'어린 것이 말이야' , '몇 살 먹지도 않은 놈이 말이야..'

등의 위계서열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한 살 어려진다고 단순히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만큼 더 젊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재 나이를 2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내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