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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당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들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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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공감되는 상황이죠.

 

직장생활을 오래한 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매달 나오는 월급명세서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막연히 연봉만 생각하다가는 월급명세서에 

실제로 받는 실 수령액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한 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급여(월급)이 좀 이상해요

 

회사에 입사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회사생활에 적응해가는 신입사원들이 

대망의 첫월급을 받고 종종 하는 말인데요. 

해당 부서의 상관이나 윗사람에게 조심스레 

자신이 받는 월급이 좀 잘못된게 아니냐는 

불안한 눈빛과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광경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인터넷과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간단한 검색만으로 연봉별 실제 수령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신입사원들은 

생각보다 적은 세후 실제수령금액을 보면서, 

조금은 깊은 한숨을 쉬곤 합니다.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 9백만 원까지의 세전,세후 급여 및 공제항목 상세

 

4대보험이나 소득세와 지방세는 알고 있지만, 

직접 겪은 공제금액에 대해 피부로 와닿는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회사의 급여등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할 수 있지만, 

그건 결코 현실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업무 사수나, 친한 선배 등 

비교적 말하기가 조금은 편한 사람들에게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공제금액에 대해 실제로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죠. 

하지만, 그 공제금액과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를 하는 직원들외에는 그리 전문적으로 

설명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알면서도 헷갈리는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과 그 비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은 알겠는데...

 

근로소득을 얻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4대 보험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소중한 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선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공제금액이 큰 

국민연금부터 소개해 드릴텐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공적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하면, 고령의 나이로 인해

더 이상 근로소득을 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근로소득시 발생한 소득에서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으로 구분해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1960년에 당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아게임이

서울에서 열리던 1986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연봉 4천만 원에서 5천 9백만 원까지의 세전,세후 급여 및 공제항목 상세

 

그럼 국민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제 금액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되는데, 

기준 소득월액의 4.5%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4.5%가 추가로 공제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을 고용한 회사에서 납입합니다.

다시말해 총 9%가 되는 것인데요.

극단적으로 쉬운 예로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총 9%인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 중 4만 5천 원은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나머지 4만 5천 원은 여러분을 고요한 회사가 

똑같이 50%를 국민연금액을 납입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가입되는 금액은 

매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이 납입이 되는 것으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 하는 개이득인 것이죠. 

그리고 월급여가 최저와 최고 범위가 있는데요. 

최저는 월 37만 원에서 최대 590만 원까지 

구분이 되어 매월 37만 원이하는 37만 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으로 되어 납입을 하고, 

최대 59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아닌 590만 원 기준으로 내는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월급여가 많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공제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만큼 더 대신 납입을 해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 실망할 일이 아니죠. 

 

 

 

2. 건강보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제도로,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의로보험을 시작했죠. 

 

그럼 건강보험은 여러분의 월급여에서 얼마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 

보험료율을 부담해서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사업주 모두 합해 7.09%가 되는데, 

이중 50%만 여러분이 납입을 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50% 부담을 해서 납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공제가 되는 항목과 금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장기요양보험료'로 여러분 급여에서 

여러분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 납입을 한 

월급여액의 7.09%의 12.95%를 공제하는데요.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서 7천 9백만 원까지의 세전,세후 급여 및 공제항목 상세

 

여담으로 사회초년생부터 40대 초 중반까지는 

국민연금처럼 적립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에 대해 아까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여러분이 낸 건강보험료로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올 지 모르는 큰 병에 대비해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되죠.

물론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건강보험은 굉장히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기분좋은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최근에도 뉴스등에 많이 나온 내용이기도한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에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과거 여러분들과

제가 낸 고용보험을 운영해서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구직활동이라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0.9%, 사업자 0.9%로 총 1.8%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월 급여에서는 0.9%의 금액이 

고요보험으로 납입이 되는 것이죠. 

 

고용보험은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율은 0.9%로 동일하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보험료율은 총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좀 더 낮은 보험료를 내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실업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이럴때 힘든 기간을 잠시라도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고용보험으로 지급이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근로자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우선 근로자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납입을 하는 보험인데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1964년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산업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사회보험제도인데요. 

이때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월급여에서는 공제가 

되는 보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의무적인 보험이라서 일명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만 내는 보험입니다. 

사업주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죠. 

근로자인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세전,세후 급여 및 공제항목 상세

 

공제되는 항목이 또 있다고?

 

 

네. 여러분의 월급명세서에는 4대 보험외에 

두가지 더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세(일명: 갑근세)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근로)을 해서

받은 월급여에 대해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흔히 예전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했던 세금항목 입니다.

월급여 명세서에서 항상 가장 마지막 공제항목에

기입이 되어 공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세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인 여러분이 연말이면 항상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되는 세금이죠.

그러니 소득세를 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중 하나인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일부분을 세금으로 걷는데요.

주민세는 이름이 같지만, 크게 2가지의 의미로

서로 다른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첫번 째는 매월 여러분의 급여에게 공제가 되는

주민세와, 매년 8월에 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매년 8월 월급여에서 공제된 주민세가

우편으로 또 내라고 우편등으로 오는 경우는

엄연히 다른 이중과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매년 연말정산시에 소득세와 함께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만, 공제가 된

금액에 대해 신경을 그리 쓰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자신의 연봉이 

세후(세금을 공제 후) 금액과 비교를 하다보면, 

누군가는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요. 

4대 보험은 모두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필수적인 보험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세전이나 세후에 대한 경험과 관심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초년생과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낮은 월급통장에 입금된 월급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걸 알면서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글로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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