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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 memory

만 나이 개정-입학나이,정년퇴직나이,국민연금수령

by 40대 아재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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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개정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관심이 가거나 그 내용이 궁금하죠.
관련내용을 작년 11월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이 법 개정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현재 올해 5월에 발의된 만 나이 관련하여 국회에서 올해 중 의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관련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與, 5월 개정안 발

joongnyun4050.tistory.com

 

하지만 개정이 확정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궁금한 점과
실제 개정내용과 다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만 나이 개정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 나이가 개정되면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늦어지는 건가?"
"만 나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받는 게
1년 늦어지는 거 아냐?"
"만 나이가 개정되면 어른이 되는
성인이 1년 늦어지나?

주위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지인들 모임이나
식사자리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오히려 만 나이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나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민법상 만 나이를
의미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다른 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나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출생일을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민법상 공식적 나이

2. 연 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적용은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됩니다.

3. 한국식 나이

출생일을 1살로 보고 시작.
태어난 지 일 년이 지나면
2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극단적인 예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다음날인 새해의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지 2일 만에 2살이 됩니다.

보통은 위 3가지로 간단하지만
정확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정확한 이름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이는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한다'라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또한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몇세,만 몇세를
그냥 몇세 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민법 만 나이 개정안 내용

유난히 만 나이에 예민하고 사용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도
만 나이로 인해
여러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때에도
해당 백신의 권장나이가 30세 미만으로
기준이 고지되자 그것이 만 30세인지,
아니면 30세 인지 혼선이 있기도 했죠.
또한 운전자 보험관련해서 운전자 연령이
만 몇세인지 그냥 몇세인지 해서 분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 개정의 법제화는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을 명확하게
성문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정년퇴직이 늦어진다라든지,
국민연금 수령일이 늦어진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연령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한국식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만 나이와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존부터 정년퇴직이나
국민연금수령, 초등학교 입학 등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해서
사용을 해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개정에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군대 입대 나이, 술과 담배 구입가능 나이는
우선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령이 기존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로 통일을 하면서
연 나이가 기준이었던 법령을 만 나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만 나이가 맞기 때문에
기존부터 전부다
만 나이로 법령을 기준 삼으면 되는데
왜 담배나 군대 가는 부분등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령을 시행해 왔을까요.
연 나이가 적용된 법령은
현재 62개 부분이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관련 교육'등 크게
3대 범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연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만 18세죠.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려고
지난 2001년에 만 나이를
연 나이로 바꿨습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하면
친구끼리도 생일이 지나지
않는다면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배나 술 등도 바로 이런 이유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만 나이 개정 전, 후 내용 비교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인
군 입대도 연 나이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응시등의
교육 관련 분야도
연 나이 법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내용에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나이는
7급 이상은 20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세와 18세는
만 20세와 만 18세를 말하는데,
시험에 응시하는 해당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 20세와 연 18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생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연 나이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퇴직 등의 대부분의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2023년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개정으로
기존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역, 청소년, 시험응시등의 분야는 기존에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국민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서 개정할 예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출생연도별 만 나이 확인차트-생일 전과 생일 후 구분


올해 6월부터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사용을 했던 이러한
나이 관련 법령등에 대해서
통일된 법령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은 잘 된 일입니다.
다만, 만 나이 개정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민법상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의 원칙이 확립되어지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만 몇세'가 만 이 없어도
그 나이가 표시되는 것이죠.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낮춰 말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원래 그랬던 것을 이제
정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이가 어려지는 느낌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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