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이나 세계최저 출산율에 대한 뉴스는
이제 어제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닐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본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2023년의 정식적인 통계에 의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0.78명 이었던 2022년보다 더 줄어든 결과가 나오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는 물론 외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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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수많은 지원제도 중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 필수가 되버린 산후조리원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모 누구나 100만 원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는 힘든 출산 후에
산모와 아이의 케어를 위해 들어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바로 그것이죠.
다른 지방자체에서도 출산에 대한 수많은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자격
과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이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완화되어 더 많은 서울에 사는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최소 6개월을
거주를 하고 있어야 했던 신청기준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직장이나 전월세 계약 등 여러 사유등으로,
서울로 이사를 해도 서울시에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바뀐 것이죠.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 선청하는 기간과,
자녀를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는
신청조건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도 다른 지방과 같이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죠.
비교적 간단한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죠.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힘든 경우에는
신청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1. 지원 금액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후 받게 되면,
해당 신청자의 소득기준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출생아 1명 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 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으면 2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세쌍둥이라면 당연히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2. 지원 금액 사용
신청 후 받은 바우처를 통해서 산모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산후 건강회복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나,
한약,건강식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필라테스나 탈모,붓기관리 등의 서비스에
지원받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산후우울증을
검사 또는 상담하실 수도 있죠.
3. 지원 금액 사용기간
받은 바우처 100만 원은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몰라서 아까운 바우처를 못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받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용도로 사용하죠.
여기서 1년은 자녀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바우처 지급관련 사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서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청자인 산모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카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KB 국민카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IBK 기업은행,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5. 기타
오늘 소개해드린 산후조리경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02-120 다산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신청에서 바우처 수령까지 과정에 대해서
여쭙고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산모도 가능한데,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3년 산후조리원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세전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산모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15%를
공제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좀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연 소득이 5천만 원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사용비용을 400만 원을 지출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 총급여 3% :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
☞ 산후조리원 400만 원 중 1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제하면 총 50만 원
☞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환급
오늘은 아이를 낳은 산모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출산이 애국이 될 정도로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출산에 대해
수많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산후조리경비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산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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