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회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이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4월 26일에 한 국회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률 이름을 줄여서 '생활동반자법'입니다.
그럼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 법안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기 위해
논의가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논의만 되고 발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법률에 대해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록도 있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인 생활동반자법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법적 보호자가 될 수가 있다'
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때는 동성혼과 같은
사회적인 인식과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 동성,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돌본다는 내용을 상호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들을 법적보호자로
부양과 법적대리인, 각종 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까지도 얻을 수 있는 법률안입니다.
발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법으로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사회 인식과 종교적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 중 61%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도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혼인이나 혈연을 떠나서 삶을 유지하는 생계와
주거등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70% 가까이
나온 국민인식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동반자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가족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생활동반자법의 발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요 법률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년 2명 기준
2. 혼인관계나 다른 생활동반자관계 중복불가
3. 공동 입양가능
4. 소득과 4대 보험, 주택분양 시 배우자에 포함
5. 의료상황과 장례에 참석가능
6. 당사자 중 혼인 시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7. 양육책임과 재산분할 협의 가능
아직은 보수적이고 사회인식이 반대적인
의견이 높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일찍부터 공론된 법안입니다.
비혼출산을 인정하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일본등은 우리와는 다르죠.
특히 프랑스는 'PACs'라는 시민연대계약으로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사회적으로 절대 차별받지 않는 계약을
도입해서 199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출생률이 늘어난 효과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구성할 때 개인의 자유와 출산, 보호를
무조건 혈연과 혼인등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생활동반자법을 해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고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생기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이지만,
혈연과 혼인, 가족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 법률안이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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