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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래와 이야기

by 40대 아재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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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올해는 주말이 겹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오랜만에 연휴를 가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의 노동절 집회모습

 

● 근로자의 날

 

◆ 정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고취등을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양력 5월 1일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노동절'을 처음엔 사용했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현 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인 3월 1일에 노동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963년 4월 17일에는 
그 이름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군정부의 시기를 지나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

 

일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근로'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로
시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도 사용했던 우리가 썼던 말입니다.
'May Day'라고 불리는 메이데이는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에 당시 8시간 근무를
위해서 대항한 미국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에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결성한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그날이 바로 5월 1일입니다.
사실 노동절에서 노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리 대접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1800년대 조선시대에도 노동이나,
막노동이란 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절이라 하지 않고 근로라는 말을 씁니다.
 

노동절 기념행사에 모인 노동자들

 

◆ 법정기념일로 인한 오해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
엄연히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포괄임금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는 오너들도 있죠.
그럼 공무원들은 해당이 될까요?
사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2020년)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의 휴일이 일치가 되고 있죠.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에 그동안 쉬지 못하고,
포괄임금제와 같은 상황에 수당도 못 받는
그러한 시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쉬게 되어있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라른 타이틀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들은
이제 반대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못 쉬고,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개정이 준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나 교수, 사회복무요원, 군인,
군무원, 법원, 공무원 등은 아직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선생님이나 교수는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 시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어있죠.
 

근로자의 날 관련 포스터

 

◆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시간 관련해
투쟁하고 대항하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5월 1일 노동절은 실제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날로 지정이 되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생 배경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해당일인 5월 1일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등으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하고,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로,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삼고 있죠.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9월 첫째 월요일 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요구로
일제 강점기였던 1927년 9월 6일에 설립된
'조선노동총연맹' 수천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록 일제의 탄압 속에서 결성되었고,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선노동 총연맹은 당시 조선노동자의
유일한 권익을 위한 조직에서 그 의미를 찾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은 어떨까요?
북한은 '5.1절' 또는 '국제로동절' 또는 '메데절'로
이름을 부르며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는데요.
'사회주의 7대 명절'로 지정해서 보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7대 명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김정일 생일
2. 김일성 생일
3. 국제로동절
4. 조국해방기념일
5. 인민정권 창건일
6. 조선로동당 창건일
7. 사회주의 헌법절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래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생겼고,
왜 근로자가쉬는 날인지 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근로자의 날이
되지 않을까생각이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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