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청을 받아서 근로장려금과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모두 소득이 다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
3가지 경우로 가구유형을 나뉘는데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자신의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결혼을 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간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소득이 3,800만 원
미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최대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에 가까울수록
최소 50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만일 맞벌이가구 중에 연간 소득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아이가 3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 3명으로 총 240만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는 연간 소득액이 2,10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이 됩니다.
■ 신청자격 및 기타 상세내용
▣ 가구유형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그 증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고,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부양자녀와 동일한 연간 1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사업소득+종교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기타 소득
이렇게 5가지를 모두 합친 것을
총소득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종교소득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총급여액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지원금과 자격등을 심사를 할 때
총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정해져서
그 기준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요건
지금 당장 소득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의 합계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건을 만족을 해도
아래와 같은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세 가지 내용에 해당을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액과 체납충당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는 장려금 금액에서
감액이 되거나 세금 미납등의 사유로
지급받을 장려금이 체납충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023년 기준)
1. 2023년 3월 1일~3월 15일(22년 하반기분)
2. 2023년 5월 1일~5월 31일(22년 정기분)
3. 2023년 6월 1일~11월 30일(22년 기한 후 신청)
4. 2023년 9월 1일~9월 15일(23년 상반기분)
▣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4)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PC/모바일앱/ARS)
* QR코드
1) QR코드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2)'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4) 신청완료
* PC(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하기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 모바일앱(홈택스)
1)앱스토어(구글, 아이폰 앱 스토어) 설치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 따라 신청
3. 모바일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PC(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하기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아이폰 앱 스토어)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신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과 기준충족 시
국가에서 실질적인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의부터
신청요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려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한 번에 지원을 받는 장려금 제도로써,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항상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요건이나 자격이 되면서도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내가 혹은 주위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하고 알려주셔서 도움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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