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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간단 총정리

by 40대 아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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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당 주관부인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올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달이죠.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51만 명에서 35% 가까이

늘어난 68만 명의 실업급여 신청자로

1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천억 원이 늘어난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여러 악재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 사실이나,

이를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또한

이 집계 안에서 같이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5월부터는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지금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면서, 재취업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 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횟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정되는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서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나뉘어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반복수급자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던 수급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210일(약 7개월)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5월부터는

1~4차 실업인정은 4주 1회로 같지만,

5차부터는 4주당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 4주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 외 활동의 인정범위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 총 3회만 인정받고,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기존과 다르게 단 1회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몰아서 하는 재취업활동은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급여 부정급여 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를

통해서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죠.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고센터',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인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상세요건

 

지금까지는 오는 5월부터 개정될 내용이고,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흔히 말하는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2019년 10월 이후 이직기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이전 이직기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다 지나가도 조건 만족 시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급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 개별, 특별연장급여로

3가지가 있는데요.

요건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종료 후 연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과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기입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얼마를 받는지

간편 모의계산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급여도 이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장려금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통한 재시작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악용해서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좀 더 타이트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개정될 예정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액등도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려운 시간을 잠깐의 시간을 내서 

그 내용을 안다면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개정된 내용에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 관련 일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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