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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10만원 내면 30만원 더 주는 저축

by 40대 아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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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그 돈에 30만 원을 더해서 총 40만 원을

준다는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일환인

이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 같은데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는 마법 같은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 중

하나이기도 한 지원제도입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보다 3배가 되는 돈을

지원하는 이 지원제도는 꽤 깐깐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와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개요

 

보건복지부 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3배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오늘 다룰 청년내일저축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저축계좌 I'와 '희망저축계좌 II'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부문별 지원대상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일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대상허용)

 

3.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까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 유지기준 소득상한액

 

해당 대상자가 되어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기간인 3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지원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 금액보다

낮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상한액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기간은 3년이지만,

계층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1. 차상위 이하-매월 30만 원

2. 차상위 초과-매월 10만 원

 

 

◆ 추가지원금

 

청년내일계좌 지원금을 제외하고,

이 제도는 추가로 4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을

초과 시에 매월 1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2.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에는

최대 72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인턴, 도우미, 근로유지형)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에는

월 2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

(인턴, 도우미, 근로유지형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가입 시에는

월 15만 원 이내 적립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 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 지원 기준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기 위해

간단히 그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사업활동 지속(3년)

■ 본인 적립금 적립(3년)

■ 관련 교육 이수(10시간)

(가입 1년 내-4시간 이상/2년 내-7시간 이상/

2년 이상-총 누적 10시간 이상)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제출

 

이 4가지를 지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 후 만기 지급액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본인 적립금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다 더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는 엄청난 지원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기 위해

온라인과 직접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시작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작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11일)-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 5,0

 

 

◆ 계좌 환수 해지 상황

 

1.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해지가 됩니다.

 

4. 본인(가입자) 사망 시 해지가 됩니다.

 

5. 압류 및 가압류 시 해지가 됩니다.

 

6. 만기 전 본인 요청 환수 시 해지가 됩니다.

 

7. 자금사용계획서 미체출시 해지가 됩니다.

 

 

◆ 추가 관련정보 추가문의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사이트 문의

 자산형성지원 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고,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상황에서

자산형성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받는 자신은 물론 해당 가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이 되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회생활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이렇게 좋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하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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