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에 대한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집마련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는
전세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두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연 1.8~2.4%
3.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수도권외 0.8억
4.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제 내용별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또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함.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을 하는 경우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총소득한도를
6천만 원 이하로 정함.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본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7.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이 없는 자.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없고,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도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대출 신청시기
▶ 아래의 기한으로 대출 신청 가능함.
1.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금 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2.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 주택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1) 임차 전용면적 85㎡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까지 가능하고,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예외 없음.
2.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에 한함.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과 수도권외 3억
까지 신청대상 주택에 포함가능.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
1. 호당 대출한도
1) 일반가구-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0.8억 원.
2)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일반가구-전세자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제자금의 80%
2) 갱신계약
일반가구-증액 총 전세자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총 전제자금의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보증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증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 이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 1% 인하.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 인하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1% 인하
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신규접수자 연 0.1%
3) 다자녀 가구 0.7%/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이하일 경우는 연 1%로 적용하여 부과.
● 이용기간
▶ 아래의 내용으로 이용가능
1. 2년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의 내용 중 하나 선택
1. 2년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만
담보로 인정가능함.
*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함.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금 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 내 영업점에서 취급
단, 특별시, 광역시는 시가 접한 도와
동일한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이용절차
▶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주민등록증
1) 합가기간 확인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3) 확인불가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외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4. 소득확인
1) 근로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증명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2) 사업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3)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확인서
4) 기타 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1)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대출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가 필요.
2)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증명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으로 유의사항 확인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함(하나은행)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오늘은 이렇게 서민들에게 가장 저렴한 이율과
소득에 따라 금리우대와 추가금리우대까지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이보다 적은 소득으로
내집마련 전에 전세를 살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대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전세사기등에 대비해서
보증보험까지 함께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은
우리 서민들에게 거의 필수 같은
도움을 많이 주는 상품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 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더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이나 대환대출,
역전세 세입자지원,기한연장,
추가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등이 있죠.
혹여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그때까지
버티는 버팀목전세자금.
이름부터 왠지 든든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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