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정보에 대해
알고 모르는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일명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죠.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면, 변해가는 정보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달이죠. 7월부터 달라져 변경된 정부의
여러 제도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 해외여행 출국납부금 인하
만 3년이라는 긴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 그리고 큰 공포를 준 코로나가
드디어 물러나고, 2023년 마치 기다렸다듯이
해외여행객의 수가 폭발하듯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납부금이 있는데요.
바로 '출국납부금'입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가기 위해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 시 부담하는 납부금으로,
관광 진흥 기금 명목으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었죠.
그동안 항공기의 경우에는 나이가 2살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했으며,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6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세금으로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인데요.
보통 해외여행시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가능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능 경우 인원별로 각각 한 명씩
만원이라는 세금을 무조건 내야 했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는 제법 부담이 되었죠.
이런 출국납부금이 2025년 7월 1일부터 30%
인하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시 사람당 1만 원씩 냈던
출국납부금이 7천 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저기를 차고 다니는 나이인
2살 이상의 아이들도 냈던 출국납부금이 이젠
12살 미만의 아이는 면제가 된다는 소식이죠.
당연히 항공기와 선박 모두 함께 적용이 됩니다.
2.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대학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
가장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역시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학자금이죠.
비록 여러종류의 학자금 대출과 함께,
국가장학금등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학공부를 위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대출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학자금을 빌려 학교를 졸업을 한 뒤
어려운 취업관문을 힘들게 뚫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학자금을 빌린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점점 붙기 시작해서 학자금 상환을
갚아가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자에 이자로 갚아야 할 부담은 결국
학자금을 빌린 사람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7월부터 법을 개정해 적용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는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이자를 부과하도록 부담을 줄인건데요.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실직과 폐업,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때도,
그 기간만큼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곳에 문의해
바뀐 내용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시행되는 날짜와 관련된 법등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이곳에서 검색을 통해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현대사회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작은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 사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없이 터져 나오는 정보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습득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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