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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합법 국가와 상세 내용

by 40대 아재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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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안락사'로 불려지고 있는 

고통 없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명 '조력 사망'을 합법적으로 지정을 해 

실제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의 소개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란 무엇인가

 

'euthanasia'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안락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내용을 담은 단어인데요. 

보통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나 추가적인 생명유지 부분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고통 없이 

약물등의 주입등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안락사는 지금도 많은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죠.

 

가끔 인터넷 뉴스나 TV에서 나오는 내용중에서 

아주 오랜기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가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로 부부가 함께 동시에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거나,

안락사 전 마지막 시간들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안락사라는 단어는 대게 키우던 

동물들의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경우이거나, 

버려진 동물들의 처리등에 사용하는 단어로 

많이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일부 유명인들의 안락사 희망등의 뉴스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은 안락사가 불법인 국가 중 하나죠.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는 단순히 안락사 하나로 끝나는게 아닌, 

여러 종류의 안락사가 있는데요. 

자발적과 비자발적, 그리고 적극적과 비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보통 안락사로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의 안락사인데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진 환자나, 의식이나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환자의 생명에 대해 

약물등을 주입해 삶을 마치는 방법인데요.

사실 적극적 안락사는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허용하기가 어려운 안락사이기도 하죠.

적극적 안락사에서 환자의 의지나 승낙이 없다면,

그건 바로 살인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안락사 관련 이미지

 

◆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른 부분이 

불치병등에 걸린 환자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일부 생명의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연명치료등을 하지 않아 환자를 방치함으로써, 

삶을 마감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의미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소나 물 등을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해당 환자와 가족들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소극적 안락사가 되고,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소극적

안락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 자발적 안락사

 

어떠한 타인에게도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 

시행되는 안락사를 자발적 안락사로 부르는데, 

자신의 안락사에 대해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의지와 동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죠.

 

◆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처럼, 

환자나 가족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없는

안락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동의없이 생명 유지 등을 위한

장치등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식물인간처럼

동의를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진행하는

안락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크게 4가지 안락사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에 따른 안락사의 종류와 그 내용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

 

전 세계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안락사를 

구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국가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안락사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한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세 환자에게만 안락사가 허용이 되며,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로닝언 프로토콜'이라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락사도 있는 국가입니다. 

참고로 실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인정한 나라는 사실 호주 최북부 지역인 

'노던 준주'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판단할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가 필수.

 

● 담당 의사가 해당되는 환자를 확인했을 때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하는 경우. 

 

●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의사가 

정확히 확인을 했을 경우.

 

● 안락사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

 

 

 

벨기에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같은 2002년에 

자국의 안락사를 합법한 나라인데요. 

특이한 건 벨기에의 안락사는 모든 연령에 

허용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단,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국가에서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며, 

미성년자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조건과, 

부모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치매환자들이 원하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일찍 안락사에 대한 허용을 

승인한 나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대공국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의 사이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았는 국가 원수가

대공인 군주제 국가인 '룩셈부르크 대공국'도 

2009년 안락사와 함께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죠. 

 

스위스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나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위스에서 안락사는 

현재도 불법이지만, 조력자살은 무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이었던 때부터 이미 

합법으로 규정해 왔던 나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력 자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로 직접 자살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죽기 위해 필요한 독극물과 같은 

처방이나 제조는 의사가 하게 되지만, 

복용이나 주사등을 통한 주입은 스스로가 

해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조력 자살이라 하죠. 

안락사는 의사들이 해주는 차이가 있죠. 

 

캐나다

 

북미에 위치한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운영중인 국가 중 하나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환자와, 

자연사가 예측이 가능한 환자등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 이것들은 캐나다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남미대륙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적도에 영토가 걸려있는 국가이기도 한, 

콜롬비아도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인데요. 

사실 콜롬비아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안락사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였으나, 

1997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실질적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도 허용을 하게 된 국가죠. 

 

이외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스페인과 함께 

미국의 8개 주에서도 현재 조력 자살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쿠바와 에콰도르도 합법인데요.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안락사와 같이 

조력 자살등에 대해 합법 유무를 검토중인데,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및 검토 국가들

 

국가별 안락사 진행 현황

 

2021년 한 조사결과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국가별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을 시행을 한 

사람 수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안락사 및 조력 자살 허용자 수

 

결과를 보면, 캐나다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뒤를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많은데요. 

요즘은 스위스를 통해 조력 자살을 하러 

고령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도 전해지죠.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의 마스코드이자, 

세계의 미남 대명사로 불리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도 스위스에서 자신의 노년과 

삶을 마무리 하기 위해 현재도 스위스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의 안락사 대두

 

사실 지금은 안락사나 조력 자살과 함께, 

존엄사 등의 이야기가 낯설지는 않지만, 

불과 20여년 전인 20세기 후반 무렵은 

대한민국에서 안락사와 같은 단어는 

굉장히 듣거나 말하기도 어려운 말이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이 많던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1997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로 

대한민국에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죠. 

그 일은 바로 '보라매병원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은 1997년 12월 추운 겨울날에 

서울에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중환자실로 

긴급하게 후송된 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 환자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환자의 상태를 본 당시 의사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긴급한 상태로 당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다행이도 일부 호흡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죠. 

 

문제는 이 남자의 아내가 소식을 들은 뒤 

병원에 온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수술을 한 부분과 함께, 

자신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해 지불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남편을 퇴원시키려 한 것이죠. 

해당 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한 의사와 

병원 관련자들은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환자의 보호자인 당시 남자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고, 1주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에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면 퇴원을 하라는 말로, 

당시 환자 보호자를 강력하게 설득을 했죠. 

 

하지만, 그 환자의 보호자는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채,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고 받은 후, 

자신의 남편을 병원에서 퇴원시켜버리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환자는 퇴원을 위해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산소마스크를 벗긴 지 

5분 만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병원의 동의가 없었기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받지 못해 병사가 아닌 변사처리로 되었고,

변사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부 장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된 장례로 치르지 못한 채  

화장터로 보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관련 이미지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누이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사망한 환자의 아내를 고발해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죗값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벌을 받죠. 

그리고 본의아니게 해당 환자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와 전공의도 살인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인해 각각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 받는 조금은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부터 이어진 

치료가 힘든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 관례가 

이 사건으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였으며, 

안락사와 존엄사등의 논란등이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사회의 진입과, 

죽음에 대해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안락사나 조력 자살등의 찬반 논쟁이 생기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의 의지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조금씩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안락사를 합법으로 하는 

국가로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떤것이 맞다 틀리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수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인가요?. 

아님 반대인가요.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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