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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미혼모 지원금 한번에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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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서로 지켜주고 사랑한다는 약속아래 

행복한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세상속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는 평범한 가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러부분에서 약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현 우리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여러 지원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미혼모가 사회에 있죠.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혼모 지원제도

 

아이를 낳는 것부터 키우는 것까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1분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아기를 위해 

경제적 활동은 물론, 여성이라는 특성 상 

아이에게 필수적인 여러가지 제공을 

반드시 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나라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비록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학생의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TV의 한 프로그램에도 방송을 할 정도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 한부모는 그 어느것도 상황이 

성인보다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그 내용이 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만 2만 명이 넘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

 

◆ 주요 지원 내용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생활지원

 

임신 및 출산 의료비,건강관리,양육(돌봄) 서비스

- 국민행복카드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죠. 

 

미혼모에 대한 지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전 진료비 3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초기 출산 준비비용으로 200만 원과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시 주거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죠. 

 

 

 

약관동의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동법 시

www.socialservice.or.kr:444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에서 인증 뒤 비교적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아래를 통해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ca/BizGdnc/moveTWAT54000M.do

 

www.bokjiro.go.kr

 

또한 산모와 신생아는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전문가의 

산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자립지원

 

주거 지원 및 취업(직업교육)지원,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에 0~1세의 

영아에게는 월 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2세 이상의 자녀는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죠. 

 

또한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조손가족과, 

35세 이상의 미혼모,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세 이하의 아동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한부모의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육료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요아는 

0~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령에 따라 월 28~54만 원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인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부모급여'는 다른말로 영아수당이라 하는데,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 또는 보육로,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죠. 

 

 

* 기타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및 각종 서비스 정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멘토링,양육용품,심리치료,

병원비(연간 100만 원 이내)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자격

 

출산지원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 및 출산,출산아동(3세 미만)의 

양육을 위해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죠.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모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산부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출산 후에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

 

◆ 입소기간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시설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시설별 입소기간 구분

 

◆ 생활지원 내용

 

● 기본생활 지원 내용

 

* 숙식 무료제공

 

* 분만의료 혜택 지원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지원

- 이상분만 시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 분만시 별도 의료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시 해산,장제급여 지원

- 기타 관련법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지원

 

● 공동생활 지원 내용

 

*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컴퓨터,기계자수,홈패션,양재,미용 등

- 인성교육,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생활보조금 지원

 

미혼모가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 5만 원)을 지원 받음.

 

단, 지원시설에 입소 후 지원받으려는 자가 

알코올,마약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성부 한부모 및 미혼모 지원관련 내용/출처-여성부

 

◆ 입소 절차

 

이렇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를 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입소가 되는데요.

 

1.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2. 시,군,구 한부모 가족 담당자가 지원을 한 

입소 대상자를 상담합니다. 

 

3.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입소여부는 해당 시,군,구의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입소결정 전까지 임시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의 상담 후 입소

 

오늘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정의

지원제도와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회적인 약자인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많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확률이 높은데요. 

나이도 어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경우에 처한 경우에 한가지만 기억하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복지서비스를 받기위해 

온라인이나 여러 신청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말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죠. 

 

아주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글에 

소개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신청과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도 가기 힘든 절박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 로 전화를 해서,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미혼모에 이어 미혼부에 대해 

여러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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