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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미혼부 지원금 한번에 알아보기

by 40대 아재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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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미혼부라는 말은 상당히 낯선 
단어 중 하나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그 수가 
미혼모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혼부도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번시간에 이어 오늘은 미혼부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와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혼부도 미혼모와 같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혼부 지원 제도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남성을 가르키는 말이죠. 
미혼부가 된 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 떠나거나, 
지금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를 낳을 때 
사망을 해서 사별을 하는 경우등이 미혼부가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전국에 미혼부의 수가 약 6천 명 
정도의 미혼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이나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 그 숫자를 보면, 
가구 기준으로는 만 명이 넘는 비록 적지않은 
미혼부가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미혼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지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죠.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고, 
각종 복지와 관련된 지원책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는 미혼부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요. 
경험이 없는 미혼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없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안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혼부의 출생신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미혼부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꽤 
걸리면서 불편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그 과정에 편의성을 올렸습니다. 
 

미혼부는 전국에 약 6천 명에 달하는 가정이 있죠.

 

◆ 유전자 검사 기다림 제외

 

현재의 법령 상 미혼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확인되어야만
그동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유전자검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건강보험과 여러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절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에 
각종 복지혜택 및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이러한 법원절차 과정을 지원하고,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미혼부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죠. 
 

◆ 신청 절차 및 준비물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등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간단히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이곳에서 방문 후 민원안내-양식모음으로 
클릭 후 관련된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첨부해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및 소명자료. 
(이때 본인과 지인,사회복지사 등 사유서)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로,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시에는 결과자료 불필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미혼부 아이의 출생신고가 간소화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한 다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는데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대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시면 되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으로 전화하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인 ☎1644-6621 
ARS 2번으로 연결하셔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지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관련제도와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단,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혼부도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원제도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내용의 지원제도와
각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의
종합안내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미혼부와 미혼모 양쪽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관련된 지원을 모두 받으셔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은 이곳을 누르신 후 바로보기를 

클릭 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자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신청 시점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월 21만 원~3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중 저소득 한부모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로 나누어 지원하는데, 
우선 저소득 한부모는 중위소득 63% 이하면 
1인 당 월 21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0~1세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2세 이상의 자녀에는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그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죠.

 

◆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리고 미혼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료
 

미혼부에게 지원되는 아동 연령별 보육료 금액

 
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지원하는
월 28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까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로 를 통해 신청을 하신다음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가정양육을 하는 영유아에게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해 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명 당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금 입니다. 
개월 수로는 0~95개월 까지의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접종과 
병원에 가서 케어 및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점은 꼭 잊지 마셔야 할 듯 합니다. 
 
●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가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 1회 
방문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재신고 등의 업무는 전화등으로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미혼부 신청은 본인 외 대리신청이 불가해 
최초 1회는 반드시 방문 후 신청해야죠. 
 
● 제출서류
 
1. 지역가입자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2. 직장가입자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3.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사본)
 
4. 유전자검사 결과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미혼부의 건강보험 및 의료지원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혼부나 미혼모 모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모든 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기에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인 ☎1644-6621 이나, 
가족센터 상담전화인 ☎1577-9337 전화로 
문의하시면 훨씬 빠르고 쉽게 자신에 맞는 
상황에 따른 지원금과 제도를 확인할 수 있죠. 
 
임신에서 출산,양육과 돌봄,시설과 주거지원, 
교육과 취업,금융과 법률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는 것들이 
미혼부와 미혼모 등의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과 지원제도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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