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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일상속 많은 신고 포상금 종류

by 40대 아재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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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편리함만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감독을 하는 공공기관의 인력등으로는

절대 그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없기에,

생각보다 다양한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주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고 포상금 종류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신고 포상금 종류 및 내용

 

1. 쓰레기 불법 매립 및 소각

 

요즘은 많이 없어진 불법행위 중 하나인

쓰레기 불법 매립 및 소각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5년에 시작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소각 및

불법 매립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할 때만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돈을 내면서 버리는지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거부감과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처럼 당연한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1995년 이전에는 사실 도시에서는 물론 

시골과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태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했죠.

 

쓰레기 불법 매립 및 소각은 현재 강력하게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보거나 발견할 때에는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즉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과태료의 20%를 받죠.

 

쓰레기 소각은 불법입니다.

 

2. 부동산 불법 거래

 

한국에서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높고 그만큼 여러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거나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확인하거나,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합신고센터'인 '1644-9782'로 전화를 하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 후 해당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간간히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고액을 체납한 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은닉 및 여러가지 행위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126'을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징수금액의 2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국세청 은닉재산 확인 사진

 

4. 방화 및 산불신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이나 겨울에 

산이 많은 한국 특성상 산불은 엄청나게 큰

피해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다시 제모습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시키죠.

특히, 작년과 올해 강원도 산불의 경우처럼,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산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남겨서 '119'에 신고하면 

해당 지역의 중요성이나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도 등을 검토해서 최대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불은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피해를 남깁니다.

 

5. 급여 부정수급(실업, 휴직)

 

실업급여나 휴직급여와 같은 급여에 대해서

불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로 인해 점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혈세인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고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나 휴직급여에 대해 불법으로 

수급을 받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35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경우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으니,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와 휴직급여를 불법으로 

수급한 금액의 2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위조상품 판매 신고

 

흔히 '짝퉁'이나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위조상품에도 신고를 통한 포상이 있는데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짝퉁과 이미테이션과 같은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시면 되죠.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위조상품 판매신고입니다.

 

7. 음주운전 신고

 

자신의 생명은 물론 남의 생명과 가족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를 하실 수 있을 듯한

어쩌면 가장 흔하고 잘 아는 신고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에는 제주도에서만 음주운전 

신고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면 

차량번호와 장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후

112로 신고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해당 음주위반 의심

차량을 확인 후 음주테스트를 거쳐서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포상금은 해당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면 3만 원, 면허취소로 되면

5만 원의 포상금이 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확인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8. 담배꽁초 무단 투기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공공 대중교통에서도

흡연을 하고, 흡연을 위한 재떨이가 있을 정도로

흡연은 굉장히 흔하고 당연한 기호식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담배의 유해성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실화되면서,

금연을 하거나, 애초부터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담배는 애연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친구라고 여기죠.

거리에는 금연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예전에 흔히 보던 재떨이는 종적을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점점 보이지 않고,

숨어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담배꽁초를 지정된 장소가 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 곳이나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연하세요~

 

이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보는 경우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시거나,

해당지역 청소와 관련된 행정과에 신고하면 

5천 원에서 2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은 물론 신고를 당한 사람 

모두가 돈을 떠나 기분과 건강에 좋지 않기에

금연이 최선의 예방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일반쓰레기나 음식쓰레기 등을 처리하는데요.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마대자루 또는 일반 비닐봉지 등

정해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지역과 시간, 장소에 대한 증거를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통해 3만 원~4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물건을 구입하거나, 교통은 물론 식당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현금은 가장 중요한 재화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이 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면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주 가끔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안된다는 등의 거부를 하게 된다면, 

바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담제보'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양식을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죠.

나중에 그것이 인정이 되면 발급거부액의 

20%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비상구 물건 적재 및 폐쇄

 

마지막으로 '비상구' 관련 신고 포상인데요.

과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여러 화재사고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수련원이나 유치원생들이

화재사고로 인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건들은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비상상황시에 

생명을 구할 마지막 출구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는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비상구가 아예 잠겨 있거나, 지나갈 수 없게

많은 적재물과 창고와 같은 보관장소로

사용되어 비상구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인 아파트와 연립, 빌라,

다세대 가구와 주택 등 거주목적 건물이나,

상가와 대형건물 등에는 반드시 법으로 

비상상황에 사용되는 비상구를 마련하는데요.

비상상황시 대비를 하는 비상구의 위치나 

혹여 알고 있더라도 많은 적재물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비상구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해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의 적재와 잠금,

그리고 기타 불법개조 등을 보게 된다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역화폐나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 포상금을 받습니다.

 

비상구 물건적재는 신고대상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신고를 통한 포상금제도를 알아봤는데,

신고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신고를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신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신고를 통해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닌, 이런 신고제도가 있으니 

이런 몰상식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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