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수많은 뉴스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 등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포스팅한 아이 낳으면 1억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 중
또 하나의 신생아 출생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 까지 책임을 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 1억 원 플러스로 지원한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과거 수십조 원의 지원과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꼴찌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인구감소는 물론
국가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지만, 최근 인구감소를
최대한 막고,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는 일명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입 시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1주택 보유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환대출)
● 입양아 2살 이하 지원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3) 특례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일반 70%, 생애최초-80%, DTI-60%)
요즘은 워낙 상식이 되어버린 LTV, DSR, DTI 지만,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TV-담보물(아파트/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비율로 단순하게 5억 원 주택에 대한
LTV가 70%라면 5억에 70%를 곱한 3.5억 원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 DTI-총부채 상환비율로 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금을 잘 상환하는지를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DTI가 60%라면 부부합산 소득이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60%를넘는 금액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총소득이 1억 원에 60%를 곱하면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연간으로 따진 거니
6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 DSR-가장 나중에 나온 개념인데요.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나온
방식으로, DTI에서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해당 주택구입 외 다른 대출금액을 포함해서
대출가능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LTV와 DTI는 거의 함께 동시에 적용해
그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죠.
5)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30년의 경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6)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는 금리 부분인데요.
우선 5년간 소득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례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득별로
금리가 일부 가산되어 적용을 합니다.
<특례기간>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2.7~3.3%
<특례기간 후>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0.55%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7)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 당 0.1% 우대
● 추가로 출산 시 1명 당 0.2% 우대
(추가출산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0.3%,
단, 금리하한 1.2%까지 적용,
특례 상한 기간은)
● 청약가입 시 0.3~0.5% 우대
● 신규분양 구입 시 0.1% 우대
(5년 이상-0.3%, 10년 이상-0.4%,
15년 이상-0.5%)
● 전자계약매매 시 0.1% 우대
위 우대사항은 신규분양과 전자계약매매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으로 우대가 됩니다.
또한 특례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니 꼭 확인하셔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 대환조건
● 지원대상 만족 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함.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번 신생아 특례는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원대상부터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보유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입양아 2살 이하 지원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3)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단 3억 원 이내)
5) 대출금리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특례기간>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2.3~3.0%
<특례기간 후>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6) 우대금리
● 기존자녀 1명 당 0.1% 우대
(1자녀-1.1~3.0% 4년 , 2자녀-1.0~2.8% 8년,
3자녀 이상-1.0~2.6% 12년)
● 추가출산 시 1명 당 0.2% 우대
● 전자계약매매 시 0.1% 우대
(우대금리 항목 모두 중복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자녀 1명당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적용)
금리하한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최대 12년으로 쌍둥이와 삼둥이 포함.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이번 신생아 특례에 대한 정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가 혜택을 볼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로 시작해서
노령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복지와 연금 등의
세금부족등의 사태로 이어져 나라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
형성되어 이번과 같은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예전보다는 조금은 와닿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본질적인 문제인 아이를 단순히 낳는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성장기간에
그 타깃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확인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서 누구든지
큰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앞으로의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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