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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아이 낳으면 최저금리 최대 5억 원 특례

by 40대 아재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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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수많은 뉴스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 등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포스팅한 아이 낳으면 1억을 지원하는

지자체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 중

또 하나의 신생아 출생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1억 지급하는 곳

인구감소 문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 년 간 엄청난 자본과 제도와 지원등을 통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

joongnyun4050.tistory.com

 

며칠 전 한 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 까지 책임을 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 1억 원 플러스로 지원한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과거 수십조 원의 지원과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꼴찌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인구감소는 물론

국가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지만, 최근 인구감소를 

최대한 막고,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는 일명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입 시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1주택 보유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환대출)

● 입양아 2살 이하 지원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3) 특례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포스터

 

4)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일반 70%, 생애최초-80%, DTI-60%)

요즘은 워낙 상식이 되어버린 LTV, DSR, DTI 지만,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TV-담보물(아파트/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비율로 단순하게 5억 원 주택에 대한

LTV가 70%라면 5억에 70%를 곱한 3.5억 원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 DTI-총부채 상환비율로 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금을 잘 상환하는지를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DTI가 60%라면 부부합산 소득이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60%를넘는 금액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총소득이 1억 원에 60%를 곱하면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연간으로 따진 거니

6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대출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 DSR-가장 나중에 나온 개념인데요.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나온

방식으로, DTI에서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해당 주택구입 외 다른 대출금액을 포함해서

대출가능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LTV와 DTI는 거의 함께 동시에 적용해

그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죠.

 

5)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30년의 경우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6)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는 금리 부분인데요.

우선 5년간 소득별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례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득별로

금리가 일부 가산되어 적용을 합니다.

 

<특례기간>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2.7~3.3%

<특례기간 후>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0.55%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7)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 당 0.1% 우대

● 추가로 출산 시 1명 당 0.2% 우대

(추가출산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0.3%,

단, 금리하한 1.2%까지 적용,

특례 상한 기간은)

● 청약가입 시 0.3~0.5% 우대

● 신규분양 구입 시 0.1% 우대

(5년 이상-0.3%, 10년 이상-0.4%,

15년 이상-0.5%)

● 전자계약매매 시 0.1% 우대

위 우대사항은 신규분양과 전자계약매매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으로 우대가 됩니다.

또한 특례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니 꼭 확인하셔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 대환조건

 

● 지원대상 만족 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함.

 

신생아 특례 대출 상세내용/출처-국토교통부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번 신생아 특례는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원대상부터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보유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입양아 2살 이하 지원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3)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단 3억 원 이내)

 

5) 대출금리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특례기간>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2.3~3.0%

<특례기간 후>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

 

6) 우대금리

 

● 기존자녀 1명 당 0.1% 우대

(1자녀-1.1~3.0% 4년 , 2자녀-1.0~2.8% 8년,

3자녀 이상-1.0~2.6% 12년)

● 추가출산 시 1명 당 0.2% 우대

● 전자계약매매 시 0.1% 우대

(우대금리 항목 모두 중복적용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자녀 1명당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적용)

금리하한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최대 12년으로 쌍둥이와 삼둥이 포함.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상세내용/출처-국토교통부

 

이번 신생아 특례에 대한 정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가 혜택을 볼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감소는 물론, 지역소멸로 시작해서

노령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복지와 연금 등의

세금부족등의 사태로 이어져 나라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이

형성되어 이번과 같은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예전보다는 조금은 와닿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본질적인 문제인 아이를 단순히 낳는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성장기간에

그 타깃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확인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서 누구든지

큰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앞으로의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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