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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관련 증여 상속 및 개정 시행 법안

by 40대 아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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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대한 예산심의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이 여러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가지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가 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바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시끄럽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국회에서의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짜증과 분노를 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의 사자성어인 '견리망의'와 같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본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국회 본연의 의무인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한 법의 개정과 나라를 위해

사용할 세금등의 심의등과 같이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서 당장 얼마 남지 않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개정 및 국회통과 시행 주요 법안 및 내용들

 

■ 세법 개정

 

* 상속, 증여세, 소득세, 조세특례 제한법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결혼 및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양가를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주려 했으나,

인구감소 문제등을 생각해서 출산을 하는

가구에도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앞으로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1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양가를 모두 합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과 출산을

합해서 단 1회만 혜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일부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국회 통과로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이번에는 기업 관련인데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현행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해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2배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금액을 최대 300억 원으로

현행보다 5배를 올려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부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대부분의 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120억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 기한은

15년으로 이번에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세액공제'인데요.

현행 첫째 자녀는 15만 원을 공제해 주고,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인데요.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1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5만 원 확대가 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손자녀가 공제대상에

추가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0~6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기준소득 7천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8천만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현행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에도 약간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분의 105%가

초과를 할 때에는 사용액의 10%를 공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장병들을 위한 비과세도

일부 상향을 하기로 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현행 월 4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을 내년부터는

월 5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예산 심의 국회 모습

 

2024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금액은 '656조 6천억 ' 입니다.

예산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으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잘 운영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내는 혈세이자 지극히 

공공의 성격이 강한 돈입니다.

 

유난히 여기저기서 비리와 비상식적인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모른 척 희생시키고, 그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예전처럼 나라에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마냥 믿고 따르던

그런 국민들이 절대 아니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적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눈앞의 사건과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국민들이 

절대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의 안 보이는

진실을 따져보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온

국민들의 수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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