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내집'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내집마련은 대부분의 국민 모두가
원하는 희망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넷상 관련
내용을 많이 확인하지만,
우리가 주택구입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낮은 이율의 주택마련을 위한 것들에는
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중 하나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과거 경험이 있는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기관별로도 다르고, 은행별로도 다른 거 같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물어볼 때에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 가장 무난하다"고요.
그중 서민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기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알아보라
말을 해주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소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신혼가구-7천만 원),
순자산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3.00%
□ 대출한도
일반-2.5억 원(생애최초 3억 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4억 원
(LTV 70%,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DTI 60%)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여기까지가 간략한 내용입니다.
아래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 상세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
-형제와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이 된 사람.
3.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불가.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적용,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이용 시 불가.
단, 대출실행 시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할 경우 대출가능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와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 인자.
(2023년 기준-5.06억 원)
8.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체, 대위변제, 부도에 해당하는 자.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하는 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에 어긋나는 자.
▶ 신청시기
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의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상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까지
대출대상주택에 포함하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가구는
주택 평가액이 6억 원까지 인정.
▶ 대출한도
1. 다음 아래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 2.5억 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함.
3. 대출금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은 불가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0.5%/연간
-장애인가구:0.2%/연간
-다문화가구:0.2%/연간
-신혼가구:0.2%/연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연간
2. 추가우대금리
-청약저축가입자 0.1~0.3% 가능
-금리우대와 중복으로 혜택가능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중복혜택 불가.
▶ 이용기간
1.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상환방법
1. 비거치 및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 담보취득
1.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부담비용
1.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2.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자 부담)
3. 감정비용: 대출자가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시 대출자가 부담하나,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1.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한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도로 1.2% 부과.
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3.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면제.
▶ 대출계약 철회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14일 이내.
2. 대출계약체결일 14일 이내.
3. 대출실행일 14일 이내.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 14일 이내.
(단,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함)
▶ 납입일 변경
1.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 대출제한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대출한도는 1.5억 원 이내로 가능.
(단, 수도권 제외는 70㎡ 이하로 가능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2억 원까지 가능)
▶ 대출신청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hf.go.kr
3.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4.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
5. 은행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가능.
6. 이용절차
7.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2) 주민등록등본.
-단, 합가기간 확인 시 주민등록초본 필요.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필요.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필요.
8.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_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이외 경력증명서와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음.
9. 소득확인(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확인 급여명세,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1개 택.
-사업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 확인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1개 택.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기타 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신소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추정: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10. 주택 관련
-건축물관리대장.
-경매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이전 후 대출 취급 시에는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원금상환 유예제도
1.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포함)
3) 육아휴직자.
4) 부부합산 20% 이상 소득감소.
5)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지출규모가 전체소득 10% 초과 시
6) 재난적 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 수령 시.
7)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위기특별지역에 위치한 경우.
2. 유예 예외 상황
1) 1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시.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 신청자의 계좌시.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3. 신청시기
1)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
단,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2) 현재 원금을 상환유예 중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4. 유예방식
1)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가능
(단,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2)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함.
3)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
5. 청구서류(각 항목 해당자)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3) 실직/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4) 폐업(휴업) 증명서
5)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6)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9)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구 영수증
10) 난임시술비 의료비 영수증
11) 육아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 소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을 해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 시,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기존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
▶ 기존 대출 처분조건 안내
1.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2.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오늘은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를 해도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죠.
보통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직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
한지가 많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그 금리와 대출가능금리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은 불리하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행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보통은 건강보험료나,
최근 다녔던 회사의 소득이나,
추정소득까지 본 후
대출을 시행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 대출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금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계시는 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죠.
반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직자나 무소득인 경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원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간절하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이겠지요.
집을 구입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퇴직이나 휴직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건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력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도와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조금은 내 상황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든 후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고,
그래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건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상황과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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