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요즘 흔하게도 듣기도 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우선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할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유형별로 구분을 한 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제외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2.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는 납부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방법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부세의 20%)
3. 세액계산
세액계산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법인
4. 종부세 세율
이번엔 종부세의 세율인데요.
21년 이후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최초 시행 연도인 2005년부터 2021년
이전까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 가산세
->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2005년~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 이자상당 가산세는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징되는 경우인데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6. 납부 종합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 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 및 납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022년 현재 국세청에서 발부된 종부세가
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발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세금을 내는 종부세 부과 당사자의
선정기준과 납부방식 그리고 세율 등을
알아야 이에 대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국번 없이 126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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